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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남부지방법원] GIS 수치 지도 데이터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5-27
첨부파일

서울남부지법_2014가합108028.pdf 바로보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3. 12. 선고 2014가합108028 판결: 확정

○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보조 참가인 1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보조 참가인 1에게 GIS 수치 지도 데이터(지표면ㆍ지하ㆍ수중 및 공간의 위치와 지하ㆍ지물 및 지명 등의 각종 지형 공간 정보를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여 일정한 축척에 따라 디지털 형태로 나타낸 것)를 지도 ASP 사업용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사업 제휴 계약을 체결하였음.

- 피고 보조 참가인 1은 원고의 GIS 수치 지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피고의 인터넷 웹 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영업점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인터넷 웹 사이트의 영업점 찾기는 국내 영업점, 자동화 코너, PB 영업점, 해외 고객 센터 메뉴를 제공하고 각 메뉴에서 지점 검색 서비스, 길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는 영업점ㆍATM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사업 제휴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원고의 배경 및 검색용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어 피고 보조 참가인 1은 원고의 GIS 수치 지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피고 보조 참가인 1이 제공한 원고의 GIS 수치 지도 데이터를 사용하였음.

○ 판결 요지

- 원고의 GIS 수치 지도 데이터는 지형물 등에 관한 배경 데이터, 주소 등에 관한 검색용 데이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찾기 위한 도로망 데이터로 구성되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GIS 수치 지도 데이터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함.

- 피고는 피고 보조 참가인 2와의 지도 서비스 제공 계약에 기하여 피고 보조 참가인 1이 제작ㆍ제공하는 지도 서비스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가 원고의 GIS 수치 지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설령 피고 보조 참가인 1의 지도 서비스가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피고 보조 참가인들이 지도 서비스 제작의 자료가 된 GIS 수치 지도 데이터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지는지 확인하여야 할 어떠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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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용식
  • 담당부서 : 정보기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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