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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서부지방법원] 숭례문 입체 퍼즐의 저작물성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5-26
첨부파일

서울서부지법_2012가합32560.pdf 바로보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2가합32560 판결: 항소

○ 사실관계

-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모두 숭례문, 광화문 등의 건축물에 대한 평면 설계도를 우드락에 구현하여 칼이나 풀을 사용하지 않고 뜯어 접거나 꽂는 방법으로 입체로 조립할 수 있는 삼차원 입체 퍼즐을 제조ㆍ판매함.

- 원고 회사를 퇴직한 피고들이 피고 회사를 설립함.

○ 판결 요지

- 동일한 목적물을 표현하는 전개도가 작성자에 따라 정확하게 동일하지 아니하고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음.

- 원고와 피고 회사의 입체 퍼즐은 기능적 저작물에 해당하고 역사적 건조물을 우드록 퍼즐의 조립이라는 방식의 한계 속에서 최대한 실제와 유사하도록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최종 입체는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어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없고, 각 입체 퍼즐 간에 드러나는 다소간의 차이는 아이디어 또는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에 해당함.

- 원고의 입체 퍼즐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사정은 설령 입체 퍼즐의 전개도를 제작하는 데 상당한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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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용식
  • 담당부서 : 정보기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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