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공공누리

상세보기
제목 [2015-09 판례] 2014년 12월 주요 저작권 판례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5-22
첨부파일

2015-09-판례-2.pdf 바로보기

[판례] 2014년 12월 주요 저작권 판례

 

임광섭<*>

 

□ 엘피(LP) 음반의 제작을 허락한 계약에 엠시(MC)와 시디(CD) 제작에 대한 이용 허락까지 포함된다고 한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나34071 판결: 확정

○ 사실관계

- 음반 제조ㆍ판매업체인 피고는 F가 작곡한 음악에 G가 작사한 ‘C’라는 제목의 가사와 I가 작사한 ‘D’라는 제목의 가사(이하 “이 사건 각 저작물”)를 붙인 뒤 이를 F가 노래로 부른 것을 녹음한 각 가요 원반(이하 “이 사건 각 원반”)을 제작하였음.

-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각 원반을 엘피(LP) 음반으로 복제하여 F 정규 음반을 제작ㆍ발매하였는데 ‘C’는 1981년 제작ㆍ발매된 F 3집에, ‘D’는 1983년 제작ㆍ발매된 F 5집에 각 수록되었음.

- 피고는 F 정규 음반에 수록된 가요 중 이 사건 각 원반을 포함한 특정 가요들을 선정한 뒤 2005년경부터 2011년까지 ‘F 베스트 1집’ 등의 제목으로 이 사건 각 원반을 시디(CD) 또는 뮤직 카세트(music cassette, 이하 “엠시”) 음반으로 복제하여 제작ㆍ발매하였음(이하 “이 사건 편집 음반”).

○ 원저작자들의 이용 허락에 베스트 앨범과 같은 편집 음반의 제작ㆍ판매에 대한 허락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피고가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원작자들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을 당시에 최초로 지급되는 곡비 외의 이용료 지급 여부 및 그 방식, 매체 선택을 포함한 제작 음반의 이용 방법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고 그러한 약정을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던 점, 이 사건 각 원반은 모두 ‘F’라는 동일한 가수가 부른 노래이고 피고가 이 사건 각 원반을 복제하여 제작ㆍ판매한 이 사건 편집 음반은 모두 F에 의하여 실연된 곡을 수록한 것으로서 대부분 기존의 F의 정규 앨범에 실린 곡으로 이루어져 음반 시장의 측면에서는 F의 정규 앨범을 대체하는 성격이 짙은 점, 특정 가수의 히트곡을 모아 베스트 음반을 제작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대중음악계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오래된 관행으로서 당초 이용 허락이 있었던 1981년 내지 1983년 무렵에도 ‘베스트 음반’의 발매는 예견 가능한 형태의 저작물 이용이라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원저작자들은 이 사건 각 저작물에 대한 이용 허락 당시 장차 음반 제작자인 피고가 음반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실연자인 F가 부른 노래만으로 구성된 별도의 편집 음반에 이 사건 저작물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정도는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기존 원반을 이용하여 편집 앨범을 제작한 행위는 위 각 이용 허락의 범위에 포함된 것임.

○ 이 사건 이용 허락에 새로운 매체인 엠시, 시디에 대한 이용 허락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여부

- 엘피(LP) 음반과 시디는 소리의 수록 방식과 재생 과정에 차이가 있을 뿐 소리를 기계적으로 기록하여 종국적으로는 스피커를 통하여 소리를 재생할 수 있는 음반인 것은 같은 점, 이 사건 이용 허락 당시(1981. 6.경과 1983. 10.경)에는 엠시는 존재하였고 시디는 1990년대에 들어 시판되기 시작하였으나 시디는 이미 1984년 이전에 외국에서 개발되어 선진 각국에서 제작된 음반이 국제적으로 신속히 유통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우리나라에서 시디가 판매되면서부터는 꾸준히 엘피 음반의 판매량이 감소하고 그 대신에 엠시나 시디가 증가하여 엠시와 시디는 기존의 엘피 음반 시장을 잠식, 대체하는 측면이 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원저작자들이 받은 대가가 새로운 매체로 인한 경제적 이익 안배의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대가를 받고 한 이 사건 이용 허락에는 새로운 매체인 엠시, 시디에 대한 이용 허락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임.

 

□ 상표와 저작권의 관계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76829 판결(공2015상, 96)

○ 사실관계

- 갑 외국 회사가 ‘ ’, ‘ ’, ‘ ’ 등의 도안을 작성하여 갑 회사가 제조ㆍ판매하는 모토크로스, 산악자전거 등 물품에 표시하는 한편, 다른 곳에 부착할 수 있는 전사지나 스티커 형태로 제작하여 잠재적 수요자에게 배포하고, 카탈로그 등 홍보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물품에 부착되지 않은 도안 자체만의 형태를 게재한 사안

○ 판결 요지

- 저작물과 상표는 배타적ㆍ택일적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상표법상 상표를 구성할 수 있는 도형 등이라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그것이 상품의 출처 표시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음.

- 위 도안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여우의 머리와 구별되는 독특한 여우 머리로 도안화되었거나 이와 같이 도안화된 여우 머리 형상을 포함하고 있어, 여기에는 창작자 나름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으로서 창작성을 구비하였고, 위 도안이 상품의 출처 표시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유가 아니라고 한 사례

 

□ 공동 저작자와 합의 없이 공동 저작물을 이용한 행위와 저작권 침해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공2015상, 154)

○ 판시 사항

- 구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공동 저작자가 되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공동 창작의 의사’의 의미

- 공동 저작자가 다른 공동 저작자와 합의 없이 공동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다른 공동 저작자의 공동 저작물에 관한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 판결 요지

-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제1호에서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제2호에서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제21호에서 ‘공동 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음.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2인 이상이 공동 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그 저작물의 공동 저작자가 됨.. 여기서 공동 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 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 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함.

-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전문은 “공동 저작물의 저작 재산권은 그 저작 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어디까지나 공동 저작자들 사이에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공동 저작물에 관한 저작 재산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공동 저작자가 다른 공동 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 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동 저작자들 사이에서 위 규정이 정하고 있는 공동 저작물에 관한 저작 재산권의 행사 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에 그칠 뿐 다른 공동 저작자의 공동 저작물에 관한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는 없음.

 

<*> 한국저작권위원회 산업연구팀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2015-09 판례] 2014년 12월 주요 저작권 판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김용식
  • 담당부서 : 정보기술팀
  • 전화번호 : 055792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