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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09 네덜란드] 데이터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재산권법 개정을 촉구하는 헤이그 선언 발표되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5-2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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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데이터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재산권법 개정을 촉구하는 헤이그 선언 발표되다

 

박경신<*>

 

데이터에의 광범위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재산권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디지털 시대 지식 발견에 관한 헤이그 선언’이 발표됨.

 

□ 배경

○ 2014년 12월 연구자, 출판인, 법률가, 교육가 등 전 세계 25인의 전문가들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모여 디지털 시대 지식 확산을 위한 법적 개선과 개방적 접근 정책 및 공공 기반 시설의 개발에 관한 선언문 작성에 참여함.

○ 2015년 5월 6일 데이터에의 광범위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식재산권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디지털 시대 지식 발견에 관한 헤이그 선언(Hague Declaration on Knowledge Discovery in the Digital Age)’이 발표됨.

 

□ 헤이그 선언의 필요성

○ 컴퓨터의 영향력 확대, 웹의 증가, 공적 기금으로 수행된 연구에 대한 오픈 액세스(Open Access) 정책은 사실, 데이터 및 아이디어의 이용 가능성 증가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웹의 도래 이전에 만들어진 지식재산권법은 콘텐츠 마이닝과 같은 디지털 분석 기술의 활용을 제한하여 디지털 시대 지식에의 접근에 불균등을 야기함.

○ 데이터 마이닝은 새로운 직업과 고용 창출, 정부의 투명성 증가, 전 세계 모든 분야에서의 경제적ㆍ사회적 발전 속도 향상 등의 혜택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며, 연구자, 중소 규모 회사와 대형 기술 회사들은 최소 지난 10년 동안 데이터 마이닝을 해오고 있으나 법적 불확실성과 제한으로 인하여 데이터 마이닝으로부터 받는 혜택에 제한이 있음.

○ 디지털 기술과 콘텐츠 이용 가능성의 발전으로부터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사실, 데이터 및 아이디어에의 접근에 관한 새로운 원칙 수립이 필요함.

 

□ 헤이그 선언의 기본 원칙

○ 지식재산권법은 사실, 데이터 및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이동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연구 활동의 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야 함.

○ 이용자는 검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킬 자유를 보장받아야 함. 따라서 콘텐츠 제공자는 개인 이용자의 지적 사생활을 보호하고 외부 기관으로부터 개인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조취를 취해야 함.

○ 개인이 사실, 데이터 및 아이디어를 이용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거나 혁신과 새로운 지식의 창조를 저해하는 라이선스나 계약 조건이 채택되어서는 안 됨. 또한 디지털 권리 관리 시스템상의 기술적 조치가 콘텐츠 마이닝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 행사를 저해해서는 안 됨.

○ 사실, 아이디어 및 데이터에 기초한 혁신과 상업적 목적의 연구가 지식재산권법에 의하여 제한되어서는 안 됨.

 

□ 기본 원칙 실행을 위한 이행안

○ 현재의 저작권법 체계가 사실, 아이디어 및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시켜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입법자들은 이용자가 적법한 접근 권한을 가진 자료들에 대한 콘텐츠 마이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의 개정에 즉시 착수할 것.

○ 각국의 저작권법에 규정된 저작권 예외 또는 제한 사유에 콘텐츠 마이닝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강행규정으로 만들어 이를 위반하는 계약을 무효화할 것.

○ 정책 입안자들은 콘텐츠 마이닝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는 정책을 개발할 것.

○ 연구 기금 제공자나 기타 기관이 특정 라이선스하에서 연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연구 데이터를 아무 조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CC0)하거나 원작자만 밝히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선스(CC-BY) 형태로 공개할 것.

○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정책은 저작자와 출판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디지털 시대 연구자와 기업의 필요를 위하여 추진될 것.

○ 콘텐츠 마이닝 증진을 위하여 대학, 연구 기관, 기업은 콘텐츠 마이닝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는 자들에 대한 보상을 고려할 것.

○ 대학, 연구 기관, 기업은 콘텐츠 마이닝을 위하여 합법적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출판물의 저장과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 시설을 유지하고 개발할 것.

○ 콘텐츠 창작자가 원저자만 밝히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CC-BY)를 허용한 경우 높은 해상도를 가진 콘텐츠의 다운로드도 가능하도록 해야 함.

 

□ 경과 및 평가

○ 전 세계에 걸쳐 300개 이상의 단체와 개인이 헤이그 선언에 서명함.

○ 유럽 연구 도서관 협회(Ligue des Bibliothèques Europèennes de Recherche)는 헤이그 선언이 디지털 콘텐츠의 보존, 문화유산의 디지털화, 데이터 공유 활성화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도서관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함.

 

□ 참고 자료

- http://bit.ly/1ec7c7C

- http://infojustice.org/archives/34411

- http://bit.ly/1FuS9SF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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