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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09 독일] 뮤지컬 대본 초안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 아니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5-22
첨부파일

2015-09-독일-1.pdf 바로보기

[독일] 뮤지컬 대본 초안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 아니다

 

박희영<*>

 

베를린 고등법원은 다른 사람의 뮤지컬 대본 초안에서 단순히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계속 다툴 예정이어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됨.

 

□ 사실관계

○ 뮤지컬 ‘수평선 너머로(Hinterm Horizont)’은 독일의 록(Rock) 가수이자 작곡가인 우도 린덴베르크(Udo Lindenberg)와 구 동독 자유독일청년단(FDJ)의 한 소녀 단원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음.

○ 2011년 1월 13일 베를린 포츠다머 광장 극장에서 처음 공연된 이후 지금까지 수백만의 관객이 이 뮤지컬을 관람함.

○ 이 뮤지컬의 대본을 최초로 작성한 작가 겸 감독(이하 “원고”)은 2005년 린덴베르크의 노래 ‘동독에서 온 소녀’와 같은 제목의 뮤지컬 대본 초안을 작성하여 린덴베르크에게 헌사함.

○ 린덴베르크는 처음에는 원고의 대본에 관심을 보였으나 이후 뮤지컬로 공연하는 것은 거절하고 다른 대본 작가에게 지금 공연 중인 뮤지컬인 ‘수평선 너머로’의 대본 작성을 맡김. 대본 작가는 원고의 대본 내용 중 여러 곳에서 아이디어를 도용함.

○ 원고는 이 뮤지컬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용하여 자신의 대본 초안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뮤지컬을 상영한 극장, 린덴베르크 그리고 대본 작가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함.

○ 원고는 자신이 이 대본의 공동 저작자가 되어야 하고 뮤지컬 상연으로 인한 수익금 중 자신의 몫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그러기 위해서 우선 원고는 뮤지컬의 상연 횟수, 매 상연 시 관람객의 수에 관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면서 피고들이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베를린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함.

 

□ 베를린 지방법원 판결

○ 베를린 지방법원은 단순한 아이디어의 도용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1>

○ 원고는 베를린 고등법원에 항소함.

 

□ 베를린 고등법원 판결

○ 베를린 고등법원은 2015년 4월 20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2>

○ 대본 작성자가 가수 린덴베르크의 자서전에 근거하고 있는 원고의 대본 초안에서 비록 아이디어를 도용하고 있지만 뮤지컬 ‘수평선 너머로’의 본질적인 내용이 록 가수와 공산주의자 사이의 사랑 이야기, 1983년 베를린 공화국 광장에서의 전설적인 콘서트 그리고 베를린 장벽 사건 등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의 독자적인 지적 창작과는 관련이 없음.

○ 대본 작성자는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가사, 장면 또는 대사를 원고의 대본에서 차용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대본에서 단순히 개별적인 아이디어를 도용하였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 고등법원이 대법원에 상고를 허용하지 않자 원고는 ‘상고 불허용에 대한 항고’를 연방대법원에 제기함.

 

□ 평가 및 전망

○ 하급심 법원은 ‘아이디어 및 표현 이분법’ 원칙에 의해서 순전히 아이디어만을 이용한 경우에는 저작권이 침해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원고가 대법원에서 계속 다툴 예정이어서 대법원의 판단 결과가 주목됨.

 

□ 참고 자료

- 언론 보도용 판결문 요약: http://bit.ly/1JRFqqT

- 관련 기사: http://bit.ly/1DbML0d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 박사

<1> LG Berlin, Urteil vom 10.12.2013 - 16 O 486/12.

<2> KG Berlin, Urteil vom 20.04.2015 - 24 U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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