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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09 유럽] 사법재판소, 배포권에 저작물 매매 청약이나 광고를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5-22
첨부파일

2015-09-유럽-1.pdf 바로보기

[유럽] 사법재판소, 배포권에 저작물 매매 청약이나 광고를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박경신<*>

 

사법재판소는 배포권에 저작물의 매도 청약이나 광고를 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며 설령 광고가 실제 매수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광고가 소비자에게 저작물 구매를 권유하였다면 배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시함.

 

□ 사건의 경과

○ 원고는 이탈리아 가구 판매회사이며 피고 역시 유럽 내에서 매장과 온라인을 통해 가구를 판매하는 회사임.

○ 2005년과 2006년 사이 피고가 독일 내에서 이용 가능한 웹 사이트와 독일 일간지 및 잡지를 통하여 원고 가구와 유사한 가구의 판매를 광고하자 원고는 함부르크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의 소를 제기함.

○ 함부르크 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가구와 유사한 가구를 광고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며 함부르크 고등법원 역시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함. 이에 피고는 독일 연방 대법원에 상고함.

○ 독일 연방 대법원은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에 따른 배포권에 저작물의 매매 청약을 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는지 여부, 배포권에 저작물의 매매 청약이 포함된다면 계약상 청약뿐 아니라 광고를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는지 여부, 매매 청약에 따른 저작물의 구매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저작물 판매 광고가 배포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선결적 심판을 유럽 사법재판소에 제청함.

 

□ 사법재판소의 판단<1>

○ 2015년 5월 13일 사법재판소는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 제4조 제1항의 배포권<2>에는 저작물의 매매 청약이나 광고를 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며 설령 광고가 구매자에 의한 매수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광고가 저작물 구매를 소비자에게 권유했다면 배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시함.

○ 유럽연합은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을 채택함으로써 와이포 저작권 조약(WIPO Copyright Treaty)을 유럽 저작권법으로 이행할 의도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은 와이포 저작권 조약에 합치되게 해석하여야 함. 따라서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 제4조 제1항의 배포권은 와이포 저작권 조약 제6조 제1항의 배포권<3>에 합치되게 판매를 통하여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에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로 해석해야 함.

○ 매매계약 체결에 선행하는 행위나 단계 역시 배포의 개념에 포함되며 매매계약 체결 전 선행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유보됨.

- 당사자를 구속하는 매매계약 체결 전에 선행하는 매매 청약은 배포에 해당함.

- 법적 구속력이 없는 광고의 경우에도 저작물 매매의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매매계약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에 속함. 따라서 판매업자가 유럽 내에 거주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웹 사이트나 우편 또는 언론을 통하여 저작물 판매 광고를 하고 특별 배송 체계 및 지급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회원국 내에서 저작물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이 규정하는 배포에 해당함.

○ 유럽 내 소비자가 저작권자의 저작물과 유사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광고하는 행위 자체가 배포권 침해에 해당하며 광고로 인하여 구매가 이루어져 실제 제품의 소유권이 소비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는 관계없음.

 

□ 평가

○ 이번 판결을 통하여 사법재판소는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에 따른 배포권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해석한 것으로 평가됨.

○ 이번 판결은 판매업체가 저작권 침해 상품을 시장에서 판매할 뜻을 명백히 밝혔지만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까지 배포의 개념에 포함시킴으로써 저작물의 공중에 대한 배포의 개념에는 저작물의 양도가 실제 이루어진 경우만 포함된다고 해석한 Cassina 판결<4>에서 이탈한 것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 http://bit.ly/1PtjZU0

- http://bit.ly/1c1uKKL

- http://bit.ly/1Abthxe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Knoll International SpA, C‑516/13, EU:C:2015:27.

<2> 회원국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과 관련하여 판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 대한 모든 유형의 배포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저작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3> 문학적ㆍ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는 판매 또는 그 밖의 소유권 이전을 통하여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배타적 권리를 향유한다.

<4> Cassina, C‑198/10, EU:C:201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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