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공공누리

상세보기
제목 [2015-09 미국] 쿠폰 북 제작업체가 표준화한 쿠폰의 문구 스타일과 형식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5-22
첨부파일

2015-09-미국-2.pdf 바로보기

[미국] 쿠폰 북 제작업체가 표준화한 쿠폰의 문구 스타일과 형식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박경신<*>

 

제6순회항소법원은 쿠폰 북 제작업체가 상인들이 제공한 쿠폰 문구의 표현 스타일과 형식을 표준화만 한 경우 쿠폰 북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

 

□ 배경

○ 1989년부터 미국 네브래스카 주 녹스 카운티(Knox County)는 녹스 카운티에 소재한 학교들을 위한 기금 마련의 일환으로 여러 상인들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할인 쿠폰 북을 판매해 옴.

○ 원고는 1994년 녹스 카운티의 쿠폰 북 제작업체로 선정되어 쿠폰 북을 디자인하고 인쇄하는 업무를 담당함. 2009년 녹스 카운티와 원고의 계약이 만료되고 원고 대신 다른 업체로 인쇄업체가 변경됨.

○ 2011년 원고는 녹스 카운티와 새롭게 선정된 쿠폰 북 제작업체가 제작한 쿠폰 북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테네시 서부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함.

○ 원고는 상인들이 제공한 장황한 자료들로부터 쿠폰 북 표현과 형식을 창조하여 새로운 광고 문구를 창작하였다고 주장함.

○ 2014년 7월 테네시 서부 지방법원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음.<1>

 

□ 법원의 판단<2>

○ 2015년 5월 11일 제6순회항소법원은 쿠폰 북 인쇄업체가 상인들이 제공한 쿠폰 문구의 표현 스타일과 형식을 변경하지 않고 이를 표준화만 한 경우에는 쿠폰 북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

○ 원고의 광고 문구는 쿠폰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상인의 주소 및 쿠폰 가액에 관한 문구 스타일을 표준화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음.

○ 또한 설령 원고의 쿠폰 북이 저작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두 쿠폰 북 간에 너무 많은 차이점들이 존재하므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음. 두 쿠폰 북 모두 첫 페이지에 상인들의 인명이 포함되어 있으나 폰트, 유형, 크기와 전체적인 배치가 서로 상이하고 나머지 페이지들의 색상, 폰트, 그래픽 아트와 설명이 상이함.

 

□ 평가

○ 이번 판결은 콘텐츠의 표현 스타일만을 변경한 것에는 창작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한 기존의 해석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됨.<3>

 

□ 참고 자료

- http://www.ca6.uscourts.gov/opinions.pdf/15a0352n-06.pdf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Ward v. Knox County Bd. of Educ., 2014 WL 3368510 (E.D. Tenn. July 9, 2014).

<2> Ward v. Knox County Bd. of Educ., 2015 WL 2166928 (6th Cir. May 11, 2015).

<3> M. M. Business Forms Corp. v. Uarco, Inc., 472 F.2d 1137 (6th Cir. 1973). 이 판결에서 법원은 기존의 서식들에 나타나는 문구를 짜깁기한 사업용 서식은 기존의 서식들에 포함된 단어의 조합에 변경이 가해졌다 하더라도 이는 기존의 서식들을 변경해서 설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독창성이 없다고 판시함.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2015-09 미국] 쿠폰 북 제작업체가 표준화한 쿠폰의 문구 스타일과 형식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김용식
  • 담당부서 : 정보기술팀
  • 전화번호 : 055792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