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공공누리

상세보기
제목 [2015-09 미국] 이용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도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5-22
첨부파일

2015-09-미국-1.pdf 바로보기

[미국] 이용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도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박경신<*>

 

콜로라도 지방법원은 이용자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거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긴밀하게 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에 해당하므로 이용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함.

 

□ 사실 관계

○ 피고는 자신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웹 사이트에 이용자가 기사를 기고할 수 있도록 허용함. 피고의 웹 사이트는 이용자가 기고하는 기사를 사전에 검토하거나 편집하지는 않으나 편집 요건을 준수할 것을 이용자에게 요구하며 특정 주제에 관한 기사를 기고하는 이용자들의 신원을 조사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기고된 기사의 페이지 뷰, 트래픽에 따라 기사를 기고한 이용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함. 이용자가 피고의 웹 사이트에 기사를 기고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웹 사이트와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 계약에는 이용자가 기고하는 기사에 타인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 2014년 2월 원고는 피고의 웹 사이트에 기고된 기사에 원고의 사진이 무단으로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콜로라도 지방법원에 저작권 간접 침해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기사가 이용자에 의하여 기고되었으므로 저작권법 제512조 (c)항<1>에 따라 면책된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의 웹 사이트가 기사를 기고할 수 있는 이용자의 신원을 검토하고 원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피고의 웹 사이트에 기사를 기고한 이용자들에게 사례비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이 이용자들은 저작권법 제512조 (c)항의 이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의 피용자 또는 대리인에 해당할 뿐이므로 피고의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2>

○ 2015년 3월 31일 콜로라도 지방법원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거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긴밀하게 일하는 이용자라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512조 (c)항의 이용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저작권법 제512조 (c)항은 자료를 저장하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자를 이용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좁게 해석할 이유가 없음. 또한 저작권법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보상을 받거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긴밀하게 일하는 자를 이용자가 아닌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피용인이나 대리인으로 예정하였다면 이에 대한 명시적 내용이 저작권법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임.

○ 피고 웹 사이트의 콘텐츠 관리자, 콘텐츠 검토 부서 및 직원 중 어느 누구도 원고의 저작물이 포함된 기사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권한이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또한 피고 웹 사이트와 이용자가 체결하는 도급계약에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고, 반복적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정책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용 허락을 받은 사진 라이브러리(library)에 대한 무료 접속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저작물이 피고의 지시에 의하여 피고 웹 사이트에 저장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저작권법 제512조 (c)항에 따른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음.

○ 또한 피고 웹 사이트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실제 알았거나 이를 고의로 간과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저작권법 제512조 (c)항에 따른 면책을 받을 수 있음.

 

□ 평가

○ 이번 판결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용자가 저작권법 제512조 (c)항의 이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을 내린 첫 번째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이번 판결은 웹 사이트 이용자인 프리랜서 작가들에게 사례비를 지급하고 이들이 기고하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콘텐츠 팜(content farm)’ 매체들에게 서비스 제공자 면책을 주장할 있는 근거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 http://bit.ly/1HqVD90

- https://www.techdirt.com/blog/?company=bwp+media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제512조 (c)항은, (i) 서비스 제공자가 그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상의 자료가 침해가 된다는 사실 또는 그 자료를 이용하는 행위가 침해가 된다는 사실을 실제 알고 있지 아니한 경우, (ii) 서비스 제공자가 그러한 저작권 침해 사실을 실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침해 행위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나 정황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 또는 (iii) 저작권 침해를 알거나 저작권 침해를 알 수 있는 사실이나 정황을 깨닫는 즉시 그 자료를 제거하거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상에 남아 있는 자료의 저장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BWP Media USA Inc. v. Clarity Digital Group, LLC, 2015 WL 1538366 (D. Colo. Mar. 31, 2015).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2015-09 미국] 이용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도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김용식
  • 담당부서 : 정보기술팀
  • 전화번호 : 055792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