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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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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노래방에서 이용자가 부른 노래를 서버에 저장하였다가 이용자에게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5-18
첨부파일

대법원_2012다109798.pdf 바로보기

○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109798 판결

○ 판결 요지

- 노래 반주기 이용자들이 피고 1이 제조한 노래 반주기의 반주에 따라 노래를 부르면서 이 사건 음악 저작물의 반주곡과 가창을 노래 반주기에 디지털 압축 파일(이하 “녹음 파일”)로 저장하였다가 이를 그 노래 반주기의 USB 포트를 통해 휴대용 저장 장치에 저장하는 것은 이용자의 복제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 1이 이러한 녹음 파일의 저장 행위로 이 사건 음악 저작물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 피고 1이 서버의 보조기억장치에 녹음 파일을 고정ㆍ저장하고 그 녹음 파일을 피고 2의 A 사이트로 송신하며 이를 다시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송신하는 과정에서 각 서버나 이용자의 컴퓨터 등에 녹음 파일을 저장하는 것이 각각 녹음 파일의 복제에 해당하는 점, 피고 1의 서버에 녹음 파일이 저장되는 것은 이용자들의 요청의 의한 것이고 이용자 본인만 다운로드하거나 이용할 수 있기는 하나 이용자들은 그 녹음 파일을 관리할 권한이 없고 A 사이트나 제휴 사이트에서 정한 방법으로 녹음 파일을 이용할 권한만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1이 녹음 파일 저장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은 피고 1의 노래 반주기 판매를 위한 측면이 있는 데다가 이용자들이 피고 2의 A 사이트에서 녹음 파일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나 휴대전화 벨 소리 서비스 등은 유료로 제공되며 제휴 사이트에서는 다운로드와 부가 서비스 등이 유료로 제공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 중 일부는 피고 2에게 분배되므로 피고 1 및 피고 2가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녹음 파일 저장 및 다운로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은 녹음 파일의 저장 및 다운로드 서비스는 불특정 다수 이용자를 상대로 제공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1과 피고 2의 위와 같은 녹음 파일 저장 및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이 저작권법 제30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거나 이용자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위 피고들이 단순히 서버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음.

- ‘악보 미리 보기 서비스’는 그 성격상 음악 저작물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제공하는 것이 분명하여 이용자로서는 미리 보기로 제공되는 부분이 이 사건 음악 저작물의 전부라고 오인할 염려가 없고 악보 제공 서비스의 사전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도 크므로 피고 3의 B 사이트와 피고 4의 C 사이트에서 각각 제공된 이 사건 음악 저작물 악보의 미리 보기 서비스가 이 사건 음악 저작물에 관한 원고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것이 아님.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대법원] 노래방에서 이용자가 부른 노래를 서버에 저장하였다가 이용자에게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김용식
  • 담당부서 : 정보기술팀
  • 전화번호 : 055792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