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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08 판례] 2014년 10월 주요 저작권 판례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5-15
첨부파일

2015-08-판례-2.pdf 바로보기

[판례] 2014년 10월 주요 저작권 판례

 

임광섭<*>

 

□ 초기 환경 설정을 위한 데이터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 아니다

○ 대법원 2014. 10. 22.자 2012마1724 결정

○ 판결 요지

- ECO_RFID.INI 파일(이하 “이 사건 파일”)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단말기 구동 프로그램 중 동적 연결 프로그램들이 초기 환경 설정을 위하여 받아서 처리하는 데이터들, 즉 시리얼 통신에 사용될 연결 포트를 설정하는 데이터와 프로그램에 연결된 리더기의 종류를 설정하는 데이터를 비롯하여 프로그램과 리더기 간의 통신 속도, 통신 해지 조건, 수신 반복 횟수, 통신 간격 및 재호출 횟수 등을 설정하는 데이터들이 기록된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데이터들을 받아 처리하는 과정이 이 사건 파일의 어떠한 지시ㆍ명령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파일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관련 판결

- 원심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2. 9. 20.자 2012라224 결정

 

□ 캘리그래피 디자인의 저작물성

○ 광주고등법원 2014. 10. 24. 선고 2013나11996 판결: 확정

○ 판결 요지

- 이 사건 캘리그래피(calligraphy) 디자인의 표현 소재는 문자 부분인 “담양 한우”, “Korean Beef DAMYANG”과 전각 부분인 “名品”의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그중 문자 부분은 지명인 담양(DAMYANG)과 통상 쇠고기의 품종을 이르는 보통명사인 한우(Korean Beef)가 결합되어 있고 전각 부분 역시 품질이 좋다는 뜻의 명품을 한자로 기재한 것으로서 전체적인 내용은 상품의 종류, 출처 및 품질, 즉 ‘담양군에서 생산된 품질 좋은 한우 쇠고기’임을 표시하고 있을 뿐임. 따라서 이 사건 캘리그래피 디자인의 표현 소재 자체에 창작성이 있다고 하기 어려움.

- 이 사건 캘리그래피 디자인 중 영문 부분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서체이고 서예 또는 캘리그래피를 이용하여 디자인을 할 경우 전각의 인영을 삽입하는 것은 간단하고 흔한 배치 방식임. 다만 위 디자인 중 “담양 한우” 부분은 원고가 붓을 사용하여 개성적인 필체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캘리그래피 디자인의 목적ㆍ기능이 순수 서예 작품과 달리 디자인 그 자체로 독립하여 감상의 대상으로 삼기 위하여 창작된 것이라기보다 주로 포장 박스나 포장지 등의 제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ㆍ인쇄가 되어 상품의 가치를 높여 고객 흡인력을 발휘하도록 하거나 또는 홍보에 이용하는 것과 같은 실용적인 목적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그리고 이 사건 캘리그래피 디자인은 실용적 기능에 관한 관념과는 분리된 별개의 미적 관렴을 불러일으킨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캘리그래피 디자인이 하나의 미술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독자적인 실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피에로 디자인의 저작물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3가합51327 판결

○ 판결 요지

- 이 사건 피에로 디자인은 전자 제품 양판점, 마트, 행사장 등에서 여러 사람들의 주의를 효과적으로 끌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색 역시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도출된 것임. 사실 피에로라는 형태를 선택한 것 자체도 피에로가 남녀노소 모두에게 친근감이 있고 어떤 업종에도 어울릴 수 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이었음. 그렇다면 이 사건 피에로 디자인에 어떠한 미적 혹은 미술적이라고 할 수 있는 특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자 제품 양판점 등 사람들의 주의를 끌 필요가 있는 장소에서 그러한 주의 내지 환기, 주목을 쉽게 이끌어 내기 위한 기능적 목적과 뒤엉켜져 있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위와 같은 기능과 분리 인식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 저작권법은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도 물품의 종류, 크기 등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모든 형태의 디자인에 대하여 권리의 범위를 인정하고, 보호 기간도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후 70년 동안 존재하며, 경쟁 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 모두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 인격권까지 주장 가능하며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는 형사처벌도 이루어지게 됨. 그런데 피에로라는 것은 이미 이전부터 존재하여 오던 것이고, 이 사건 피에로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색이 원고가 처음으로 창조해 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특히 중절모, 눈 부위의 화장 등은 흔히 ‘피에로’라고 하였을 때 쉽게 연상되는 특징들임. 이와 같이 이 사건 피에로 디자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피에로’라는 것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광고용 조형물 형태로 제작한 것인데, 여기에 아무런 등록 절차도 없이 위와 같은 저작권법상의 여러 강력한 보호를 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와 같은 보호를 줄 만큼 이 사건 피에로 디자인에 특별한 독자적 실체 등이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피에로 디자인은 저작권법상 응용미술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음.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도8793 판결

○ 판결 요지

- 피고인이 그의 저서(이하 “이 사건 저서”) 중 제1장 내지 제3장, 제7장, 제8장에서 피해자의 저서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그 부분이 이 사건 저서를 기준으로 각 장별로 11% 내지 40%가량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서를 인용하면서 이 사건 저서의 참고 문헌에 피해자의 저서를 기재하는 한편 그 인용 부분 중 일부에는 각주를 달아 출처를 명시하였으나 인용된 부분의 양, 내용, 전체적인 구성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정도의 각주 표시 등만으로는 인용된 부분 모두를 다른 부분과 구별해 내기는 어려워 실제로는 피해자의 저서에서 인용하였으면서도 피고인 스스로 창작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상당량 존재하는 점, 이 사건 저서와 피해자의 저서는 같은 주제를 다룬 교과서 또는 기본서로서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점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인용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한국저작권위원회 산업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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