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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08 타이완] 원주민의 전통 창작물에 대한 보호 조례 시행규칙 발효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5-15
첨부파일

2015-08-타이완-1.pdf 바로보기

[타이완] 원주민의 전통 창작물에 대한 보호 조례 시행규칙 발효

 

박경신<*>

 

타이완 원주민의 전통 창작물의 보호 범위와 등록, 이용 허락 등을 골자로 한 ‘원주민의 전통적인 지적 창작물에 대한 보호 조례 시행규칙’이 2015년 3월 1일부터 발효됨.

 

□ 배경

○ 2007년 12월 타이완 원주민의 전통적인 지적 창작물(이하 “전통 창작물”)의 보호를 위해 ‘원주민의 전통적인 지적 창작물에 대한 보호 조례’가 제정됨. 이 조례는 전통 창작물의 보호 범위와 등록, 권리를 행사할 대표자의 지정, 이용 허락 등 세부 사항은 타이완 원주민 위원회에 위임하였음.

○ 타이완 원주민 위원회는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한 ‘원주민의 전통적인 지적 창작물에 대한 보호 조례 시행규칙’을 2015년 1월 8일 공표하였고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발효됨.

 

□ 주요 내용

○ 원주민<1>의 문화로부터 기인한 모든 창작물이 원주민의 전통적인 지적 창작물이며 종교적 제례, 음악, 춤, 노래, 조각, 직조, 문양, 의상, 전승 예술, 기타 문화적 산물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음.

○ 원주민이 지정한 대표자는 원주민의 전통 창작물에 대한 등록을 타이완 원주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 대표자는 원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등록 신청 대상인 전통 창작물이 기인하는 원주민의 구성원이어야 하며 원주민의 관습과 조직에 따라 지명되어야 함.

○ 등록 신청서에는 전통 창작물의 명칭과 유형, 권리 귀속 주체, 전통 창작물의 성질, 범위, 역사적 가치 및 현재의 이용 방식, 전통 창작물과 원주민의 사회적ㆍ문화적 관계, 원주민의 사회적 네트워크와의 밀접한 관련성으로 인해 공개하기 적합하지 않은 콘텐츠 등이 특정되어 있어야 함.

○ 전통 창작물이 둘 이상의 원주민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전통 창작물에 기여한 모든 원주민이 권리를 공동으로 취득함. 전통 창작물과 특정 원주민 간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전통 창작물은 타이완의 모든 원주민에 귀속하는 것으로 간주됨.

○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일반에 공표되어야 하며 누구라도 등록 허락서, 등록 신청서,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 촬영이나 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 위 시행규칙의 발효 이후 등록된 전통 창작물의 경우 배타적 권리를 보유하는 원주민은 위 보호 조례에 따라 이용 허락을 해 줄 수 있음.<2> 다만 전통 창작물의 출처와 이용 목적 및 방법이 명시되고 배타적 권리 보유자의 이익이 훼손될 가능성이 없으며 사회적 관습에 반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위 보호 조례를 준수하여 합리적 방법으로 이용되어야 함.<3> 이용 허락은 타이완 원주민 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인정됨.

 

평가

○ 이번 시행규칙 발효에 따라 전통 창작물에 대한 등록과 이용 허락을 통하여 원주민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됨.

○ 이번 시행규칙은 전통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해당 원주민 전체에 귀속시키며 공식적인 심사를 통하여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창작 시 개인 창작자에게 권리가 귀속되는 저작권 체계와 구별되는 독자적 권리(sui generis right) 체계를 창설하였다는 평가가 있음.

 

□ 참고 자료

- http://bit.ly/1FVbivI

- http://focustaiwan.tw/news/asoc/201503010007.aspx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현재 타이완에 거주하는 원주민은 53만여 명으로 타이완 전체 인구의 2%에 해당하며 16개의 원주민 단체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음.

<2> 보호 조례 제13조는 등록된 전통 창작물에 대한 권리자는 제삼자에게 이용 허락을 해 줄 수 있으며 이용 허락의 지역적 범위, 기간, 내용 및 이용 방법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특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3> 보호 조례 제16조는 전통 창작물의 이용은 이익 창출의 목적 없이 개인 또는 가족을 위한 경우, 보도ㆍ논평ㆍ교육ㆍ연구를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 다른 목적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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