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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08 독일] 영화의 독점적 이용을 허락한 영화 제작사는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없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5-15
첨부파일

2015-08-독일-2.pdf 바로보기

[독일] 영화의 독점적 이용을 허락한 영화 제작사는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없다

 

박희영<*>

 

쾰른 고등법원은 영화의 독점적 이용을 허락한 외국 영화 제작사가 독일에서 발생하는 영화의 불법 전송에 대하여 침해 관련자의 정보를 요청할 수 없어 이에 상응한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다고 결정함으로써 영화 제작사의 권리 행사를 제한함.

 

□ 사실관계

○ 캐나다 영화 제작사인 BC는 자신이 제작한 영화 ‘Reasonable Doubt’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함.

○ BC는 이 영화가 파일 공유 플랫폼에서 불법으로 전송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

○ BC는 불법 전송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불법 전송에 사용된 통신 정보를 근거로 해당 시간대에 IP 주소가 부여된 인터넷 가입자의 성명과 주소를 제공해 줄 것을 쾰른 지방법원에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함.

○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가 명백하고 그 침해가 영업적 규모로 행해지는 경우 저작권 침해자나 침해와 관련이 있는 제삼자에 대한 성명 및 주소에 관한 정보를 법원을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음(독일 저작권법 제101조).

 

□ 쾰른 지방법원의 결정과 항고

○ 쾰른 지방법원은 2014년 2월 11일 해당 통신 사업자에게 BC가 요청한 인터넷 가입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제공하도록 결정함.<1>

○ BC가 주장한 불법 전송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해당 인터넷 가입자는 쾰른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함.

○ 인터넷 가입자는 BC가 저작권법에 따른 정보를 청구할 자격이 없으므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불법 전송을 조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저작권법에 따른 정보 제공 결정은 명백한 영업적 규모의 권리 침해를 요건으로 하는데 그러한 침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쾰른 고등법원의 결정

○ 쾰른 고등법원은 2015년 4월 17일 BC는 독일 저작권법에 따른 정보를 청구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의 결정은 인터넷 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결정함.<2>

○ 저작권 침해를 배제시킬 수 있는 금지 청구권(저작권법 제97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삼자에게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경우에는 더 이상 자신에게 존재하지 않고 제삼자에게 존재하므로 BC는 이러한 금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3>

독일 저작권법에 따르면 영화 제작사는 저작자가 아니기 때문에 BC에게 저작인격권이 인정될 수 없음. 따라서 BC는 저작인격권에 근거하여 금지 청구권을 주장할 수도 없음.

다만 독점적 이용을 허락한 저작재산권자는 제삼자의 침해로 이용 허락의 대가로 받는 수익이 실질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직접 금지 조치를 취하거나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평가 및 전망

이번 결정에 따르면 영화의 독점적 이용을 허락한 외국 영화 제작사는 독일에서 불법 파일 공유에 이용된 IP 주소의 귀속자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없어 영화 제작사의 권리 행사가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평가됨.

○ 하지만 영화 제작사의 실질적인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입증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임.

 

□ 참고 자료

- 판결문: http://bit.ly/1ATB4KX

- 관련 기사: http://bit.ly/1csfzL3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 박사

<1> LG Köln, Beschluss vom 11.02.2014 - 204 O 24/14.

<2> OLG Köln, Beschluss vom 17.04.2015 - 6 W 14/15.

<3> 독일 저작권법 제31조 이하의 이용(허락)권에서 ‘독점적 이용권’의 경우 우리나라의 ‘저작물의 이용 허락’과는 달리 이용 허락을 받은 자는 제삼자의 침해에 대하여 침해 정지 청구권은 물론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권리는 우리의 ‘배타적 발행권’과 같이 물권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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