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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08 독일] 미술 작품을 파괴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5-15
첨부파일

2015-08-독일-1.pdf 바로보기

[독일] 미술 작품을 파괴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박경신<*>

 

만하임 지방법원은 미술 작품의 소유자가 미술 작품을 파괴하는 행위는 미술 작품에 대한 소유자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사실 관계

○ 2006년 원고는 만하임(Mannheim) 미술관의 여러 층을 관통하는 7개의 구멍들로 이루어진 미술 작품을 미술관에 설치함.

○ 구멍이 관람객들에게 위험을 야기하자 미술관은 관리인을 고용하였으며 관리 비용이 증가하자 원고에게 유리로 구멍들을 덮을 것을 제안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함.

○ 미술관이 확장 공사를 시작하면서 구멍을 메우려는 결정을 하자 원고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만하임 지방법원에 32만 유로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 이에 대하여 미술관은 구멍이 관람객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며 미술관은 미술 작품의 소유자로 작품을 파괴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1>

○ 2015년 4월 24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미술 작품의 소유자가 미술 작품을 파괴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미술관이 원고에게 작품의 금전적 가치인 6만 6천 유로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함.

○ 피고는 작품의 소유자로서 미술 작품에 대하여 어떤 행동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작품을 파괴할 수 있음.

○ 아울러 구멍으로 이루어져 특정한 형태를 갖추지 않은 원고의 작품은 예술적 가치를 가질 수 없음.

 

□ 평가 및 전망

○ 이 판결에서 법원은 구멍들로 이루어져 유형적 구조를 갖추지 않은 원고의 작품은 예술적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창작자보다는 소유자의 권리에 무게를 실어줌으로써 현대 미술의 주도적 사조인 개념 미술(conceptual art)<2>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서 배제시킴에 따라 현대 미술가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됨.

○ 원고가 이번 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뜻을 밝힘에 따라 추후 소송 경과에 이목이 집중됨.

 

□ 참고 자료

- http://bit.ly/1EknDFa

- http://bit.ly/1H8cOMn

- http://www.urheberrecht.org/news/5406/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LG Mannheim, Urteil vom 24.04.2015, Az. 7 O 18/14.

<2> 유형적 작품의 완성이 아닌 아이디어나 과정 등 작품에 포함된 비물질적인 관념에 중점을 두는 미술 사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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