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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08 미국] 무역대표부, 2015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 발표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5-15
첨부파일

2015-08-미국-4.pdf 바로보기

[미국] 무역대표부, 2015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 발표

 

박경신<*>

 

미국 무역대표부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통상국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을 조사한 2015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함. 이에 따라 중국, 인도를 포함한 13개국이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으며, 캐나다와 베트남을 포함한 24개국이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됨.

 

□ 배경

○ 2015년 4월 30일 미국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는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미국의 72개 주요 통상국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평가하여 보호가 미비한 국가들을 분류한 <<2015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2015 Special 301 Report)>>를 발표함.

 

□ 주요 내용

○ 중국, 인도, 태국 등 총 13개국이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으로 지정되었고, 캐나다, 베트남 등 총 24개국이 감시대상국(Watch List)으로 지정되었으며,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ies)은 별도로 지정되지 않음.<1>

○ 미국은 조사 대상 통상국들이 2014년과 2015년 초에 취한 다음의 주요 조치들을 환영함.

- 2014년과 2015년 중국 정부가 발표한 계획들은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을 위한 노력에 헌신하고 산업계와 기업들이 정책 개발에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음.

- 필리핀은 지식재산 집행 절차를 단순화하고 정부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대대적인 불법 복제물 단속을 시행하였음.

- 2015년 4월 현재 64개 국가가 ‘산업디자인의 국제 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2>에 가입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일본, 미국은 가장 최근에 이 조약에 가입하였음.

○ 미국은 다자간 또는 복수 국가 간 협정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와 집행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은 아시아ㆍ환태평양 지역의 무역과 투자의 통합을 위한 발판 구축과 강력하고 균형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기준과 관련하여 21세기에 부상하고 있는 지식재산 쟁점들의 규명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위조 및 불법 복제 방지 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은 강화된 지식재산권 집행과 상호 협력적인 집행 관행을 수용할 준비가 된 여러 국가들을 화합하게 해 줌. 대한민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미국이 체약국에 포함되어 있으며 유럽연합 22개 회원국은 2012년 협약에 서명하였으나 아직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지는 못한 상태임.

○ 저작권 침해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불법 저작물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대량으로 제작ㆍ판매되고 있음.

- 많은 국가들이 마련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칙 규정이 전 세계적인 저작권 침해와 연관된 범죄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음.

- 저작권 침해 상품의 온라인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량은 노점상을 비롯한 실물 시장의 판매 규모를 앞지르게 될 가능성이 있으나 각국의 지식재산권 집행 당국은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 제품의 판매를 위한 온라인 광고는 흔히 볼 수 있음.

- 높은 해상도의 콘텐츠 재생 기능을 갖춘 대량 저장 장치인 미디어 박스(Media Box)를 통한 저작권 침해가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타이완, 태국, 베트남 등에서 증가하고 있음.

○ 광디스크(optical disc)를 통한 저작권 침해가 중국, 인도, 베트남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전 세계 시장에서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침해가 유형적 불법 복제를 앞서감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저작권 집행과 관련하여 우선순위가 되고 있음.

- 인터넷을 통한 실황 스포츠 경기의 불법 재전송은 많은 국가 특히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 복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 역시 인터넷 저작권 침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음.

- 이용자들이 클라우드 기반 불법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를 재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불법 서버(gray shards)나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를 가능하게 해 주는 장치의 온라인 배포 역시 문제가 되고 있음.

○ 중국의 경우 광범위한 지식재산법 개정 노력과 긍정적인 지식재산권 집행 사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우려뿐 아니라 새롭게 제기되는 우려를 안고 있음.

- 6억 5천만 명으로 추정되는 세계 최대의 인터넷 이용자와 5억 6천만 명의 휴대폰 웹 이용자를 보유한 중국 내에서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는 여전히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음.

-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해외 법인으로부터 국내 법인으로 지식재산권을 양도하도록 지식재산권자들에게 요구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조치를 여전히 취하고 있음.

- 중국에서 생산되어 수출되는 미디어 박스는 불법 복제물이나 불법 복제물이 위치한 출처를 대량으로 저장하여 이용자가 텔레비전으로 직접 연결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해 줌. 이용자가 접속하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와 응용프로그램의 대다수가 중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음.

 

□ 평가 및 전망

○ 대한민국은 2009년부터 7년 연속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됨.

○ 이번 보고서가 미국 산업계의 영향을 심하게 받음으로써 균형적인 입장을 취하지 못하였고 대상국의 저작권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1.usa.gov/1zu5wAf

- http://bit.ly/1JD065K

- https://www.eff.org/special-404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우선협상대상국은 대규모 지식재산권 침해 국가이면서 미국과의 협상을 회피하는 국가, 우선감시대상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미비하고 지식재산권 시장 접근이 곤란하여 상황 악화가 예상되는 국가, 감시대상국은 지식재산권 시장 접근 문제로 주의를 요하는 국가임. 우선협상대상국과 달리 우선감시대상국과 감시대상국에 대해서는 별도의 후속 조치나 보복 조치가 취해지지 않음.

<2>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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