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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08 미국] 강화 마루에 포함된 디자인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5-15
첨부파일

2015-08-미국-3.pdf 바로보기

[미국] 강화 마루에 포함된 디자인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다

 

박경신<*>

 

미국 제11순회항소법원은 강화 마루에 포함된 단풍나무 디자인이 단순히 자연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 독창성이 인정되고 강화 마루 제품 자체와 분리 가능하며 기능적 목적 이외의 미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응용미술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시함.

 

□ 사건의 경과

○ 원고는 강화 마루 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15개의 이미지로 결합된 단풍나무와 유사한 디자인(이하 “원고 디자인”)을 만들어 저작권 등록을 함.

○ 피고가 원고 다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포함한 강화 마루 제품을 판매하자 원고는 2012년 10월 조지아 북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2014년 7월 조지아 북부 지방법원은 원고 디자인이 자연 상태의 투박한 나무의 모습을 다른 매체로 복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저작물로 인정될 만한 독창성이 부족하고 원고 디자인은 강화 마루의 마모를 숨기기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응용미술 저작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원고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등록의 무효를 선언함.<1>

 

□ 항소법원의 판단<2>

○ 2015년 4월 29일 제11순회항소법원은 원고 디자인이 자연 속에 존재하는 오래된 단풍나무와 유사하더라도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고 판시함.

○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기 위한 독창성의 정도는 매우 낮으며 원고 디자인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사물을 단순히 복제한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발견되는 요소를 오래된 느낌의 마루로 변환하였음.

- 원고는 원고 디자인을 만들기 위하여 단순히 단풍나무 판자를 세심하게 조사한 것이 아니라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깊게 착색된 단풍나무 마루를 상상하여 이러한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하여 얼룩, 페인트, 손으로 쓰는 공구와 디지털 사진 보정 기술을 이용함. 강화 마루에 추가된 표식의 위치나 성질과 관련한 선택과 배열은 저작권 보호 요건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독창성을 구비하였으며 오래된 마루 느낌이라는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한 자연의 소재의 선택과 편집에는 ‘이마의 땀(sweat of the brow)’<3> 이상이 포함되어 있음.

○ 다만 저작권 보호 대상은 원고 디자인의 창작 과정이 아니라 원고가 창작한 이차원적 결과물인 디자인에 한정됨.

○ 원고 디자인은 강화 마루 제품 자체와 분리 가능하며 기능적 목적 이외의 미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응용미술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음.

- 원고 디자인 제작 과정에서 종이에 원고 디자인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원고 디자인과 강화 마루 제품 사이의 물리적 분리 가능성을 암시하며 원고 디자인은 벽지나 액자에 이용되는 판자로 쉽게 응용될 수 있으므로 개념적 분리 가능성도 인정됨.

 

전망

○ 이번 판결을 통해 원고 디자인의 저작물성이 인정됨에 따라 추후 피고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됨.

 

□ 참고 자료

- http://media.ca11.uscourts.gov/opinions/pub/files/201413440.pdf

- http://bit.ly/1DXpMFp

- http://bit.ly/1Qvnt5k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Home Legend, LLC v. Mannington Mills, Inc., 2014 WL 3687220 (N.D. Ga Jul. 3, 2014).

<2> Home Legend, LLC v. Mannington Mills, Inc., 2015 WL 1918254 (11th Cir. Apr. 29, 2015).

<3> 창작자가 창작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라는 ‘이마의 땀(sweat of the brow)’ 이론은 Feist Publications, Inc. v. Rural Telephone Services Co., Inc., 499 U.S. 340 (1991)에서 대법원에 의하여 부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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