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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동일성 유지권의 관계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5-12
첨부파일

서울남부지법_2014노378.pdf 바로보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1. 14. 선고 2014노378 판결: 상고

○ 사실관계 및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여부

- 피고인 1은 MBC 직원으로서 MBC 사극 드라마 ‘D’의 총괄 기획자이고 피고인 2는 이 드라마의 제작을 위해 설립된 유한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들은 이 드라마의 제작 및 홍보를 위한 일체의 중요 사항들을 협의하여 처리하여 왔음.

-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위 드라마의 극본 집필 계약을 체결하고 위 드라마 홍보를 위해 출판사와 드라마 극본을 각색한 소설 출판계약을 체결하여 드라마 제작 및 소설 출판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 2에게 계약 해지의 부당성, 기존 작업 성과의 유용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통고서를 발송하고 위 유한회사를 상대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음.

-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집필 계약을 체결할 당시 출판에 앞서 피해자와 사업 내용, 수익 분배 조건에 대해 사전 협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해자와 구체적인 출판 조건 등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가 단독 집필한 1회~6회 극본을 소설로 출간하여 판매하거나 위 극본을 각색하여 만든 이차적 저작물을 출간하여서는 아니 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출판사로부터 위 드라마 1회~32회 극본을 각색한 소설이 출판될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고 위 소설의 원작자를 ‘MBC 주말 특별 기획 D 원작’으로 표기하여 출판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위 출판사를 통해 피해자의 1회~6회 극본을 임의로 각색한 부분을 포함하여 집필한 소설 ‘MBC 주말 특별 기획 D 원작/A 소설’이라는 저작자 표시하에 출간되게 하였음.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음.

○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동일성 유지권의 관계

- 저작권법 제5조, 제22조, 제136조 제1항에 의하면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각색, 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이차적 저작물이라 하며, 이는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지만, 저작권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의 방법으로 저작 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됨.

- 한편 저작권법 제12조, 제13조, 제136조 제2항에 의하면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고(동일성 유지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지며(성명 표시권), 이러한 저작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됨.

- 이러한 법문의 체제 및 내용에 비추어,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 또는 창작성을 갖지 못하는 원저작물의 사소한 변형물이라면 동일성 유지권, 성명 표시권 등 저작 인격권의 대상이 되지만, 비록 어떠한 저작물을 기반으로 하였으나 독자적인 창작성을 가지는 것은 이차적 저작물이 되고 이차적 저작물로 성립한 이상 그러한 이차적 저작물을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창작한 경우 저작 재산권인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하고, 새로운 창작성을 가지는 이차적 저작물에 원저작자를 표시하지 않았고 원저작물의 동일성을 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작 인격권 침해로 처벌할 수는 없음.

- 이 사건 소설이 이 사건 극본(1회~6회)을 포함하여 이 사건 드라마 극본 전체(1회~32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형식이 드라마 극본과 소설로 틀리며 전체적인 줄거리는 같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표현은 다른 점도 많아 이 사건 소설은 독자적인 창작성을 가지는 이차적 저작물이라 할 것임.

-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소설에 피해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고 출간하도록 했어도 원저작권자인 피해자의 성명 표시권 또는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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