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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07 판례] 2014년 8월 주요 저작권 판례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5-11
첨부파일

2015-07-판례-2.pdf 바로보기

[판례] 2014년 8월 주요 저작권 판례

 

임광섭<*>

 

□ ‘Be The Reds!’ 사건

○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86 판결(공2014하, 1944)

○ 사실관계

- 인터넷상에서 사진의 양도나 이용 허락을 중개하는 이른바 포토라이브러리(photo library)업을 영위하는 피고인들이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널리 사용된 “Be The Reds!”라는 응원 문구를 도안화한 저작물 src="https://copyright.or.kr/cms/common/file/displayImage.do?fileNo=3246"(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 그려진 티셔츠 등을 착용한 모델을 촬영한 사진들(이하 “이 사건 사진들”)을 그 홈페이지에 게시함.

○ 이 사건 사진들과 이 사건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 사진 촬영이나 녹화 등의 과정에서 원저작물이 그대로 복제된 경우, 새로운 저작물의 성질, 내용, 전체적인 구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 속에서 주된 표현력을 발휘하는 대상물의 사진 촬영이나 녹화 등에 종속적으로 수반되거나 우연히 배경으로 포함되는 경우 등과 같이 부수적으로 이용되어 그 양적ㆍ질적 비중이나 중요성이 경미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저작물에서 원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그대로 느껴진다면 이들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아야 함.

- 이 사건 저작물은 “Be The Reds!”라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널리 알려진 응원 문구를 소재로 한 것으로서, 그 창조적 개성은 전통적인 붓글씨체를 사용하여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응원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는 도안 자체에 있음. 그런데 이 사건 사진들 중 일부 사진들(이하 “이 사건 침해 사진들”)에는 이 사건 저작물의 원래 모습이 온전히 또는 대부분 인식이 가능한 크기와 형태로 사진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그 창조적 개성이 그대로 옮겨져 있음. 또한 이 사건 저작물의 위와 같은 창작적 요소에 담겨 있는 월드컵 응원 문화에 대한 상징성과 이 사건 침해 사진들의 성질, 내용, 전체적인 구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저작물은 월드컵 분위기를 형상화하고자 하는 위 사진들 속에서 주된 표현력을 발휘하는 중심적인 촬영의 대상 중 하나로 보임. 즉, 이 사건 저작물에 표현되어 있는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응원의 느낌이 이 사건 침해 사진들 속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어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사진의 개성과 창조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음. 이와 같이 이 사건 침해 사진들에서 이 사건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그대로 느껴지는 이상 위 사진들과 이 사건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아야 함.

○ 이 사건 침해 사진들의 게시에 의한 복제 등이 구 저작권법 제28조가 정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 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 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짐.

- 피고인들은 사진 저작권자들의 위탁에 따라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이용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양도나 이용 허락을 한 후 그로 인한 수익을 사진 저작권자들과 배분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침해 사진들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임. 그리고 이 사건 저작물은 그 성격상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의 발휘에 따른 미적 표현이 드러나 있는 미술 저작물의 일종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침해 사진들의 경우 월드컵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하여 월드컵의 응원 문화를 상징하는 이 사건 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촬영하여 만든 것인 이상 이 사건 저작물을 단순히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그와 별개의 목적이나 성격을 갖게 된다고 볼 수는 없음. 또한 이 사건 침해 사진들에는 이 사건 저작물의 원래 모습이 온전히 또는 대부분 인식이 가능한 크기와 형태로 사진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양적ㆍ질적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게다가 이 사건 침해 사진들은 월드컵 분위기를 형상화한 사진의 수요자들에게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이용 허락을 하기 위하여 월드컵의 응원 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물 중 하나로 널리 알려진 이 사건 저작물이 그려진 티셔츠 등을 착용한 모델을 촬영한 것인데, 이 사건 저작물이 충분히 인식될 수 있는 크기와 형태로 포함되어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시하여 그 양도나 이용 허락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시장에서 이 사건 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저작권자의 저작물 이용 허락에 따른 이용료 수입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임. 나아가 피고인들이 사진의 양도나 이용 허락 계약을 중개하는 것에 불과하고 게시하는 사진이 대량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사진에 포함된 타인의 저작물도 함께 복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는 이상 그로 인한 저작권침해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이와 달리 타인의 저작물이 포함된 사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홈페이지에 게시한 다음 그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 허락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오로지 사진 이용자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 사건 침해 사진들에서 이 사건 저작물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한국저작권위원회 산업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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