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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07 판례] 2014년 7월 주요 저작권 판례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5-1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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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014년 7월 주요 저작권 판례

 

임광섭<*>

 

□ SNL 코리아의 ‘쨕’은 SBS의 ‘짝’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 서울고등법원 2014. 7. 3. 선고 2013나54972 판결: 상고

○ 저작권 침해 여부

- 피고 영상물(SNL 코리아의 ‘쨕’)은 원고 영상물(SBS의 ‘짝’)을 기초로 하여 기획되었으나, 원고 영상물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라 할 수 없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에 불과하거나 이미 다른 영상물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장면으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없는 부분임.

- 원고 영상물과 피고 영상물에 일부 유사해 보이는 장면과 내레이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영상물에서 그 부분이 차지하는 질적ㆍ양적 비중이 미미하여 원고 영상물의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되는 창작적 특성이 피고 영상물에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영상물은 출연자 사이의 구체적 사건을 원고 영상물과 다르게 표현함으로써 그 표현형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 영상물과 피고 영상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거나 종속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부정경쟁 행위의 성립 여부

- 원고 영상물 자체가 널리 시청자들 사이에 알려졌음을 추인할 수 있을 뿐이고 ‘짝’이라는 한 글자로 된 보통명사가 원고 영상물의 영업 표지로서 수요자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주지성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그리고 원고 영상물의 장면들은 영상물의 내용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 자체로 상품 표지나 영업 표지로서 기능을 가진다고 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 영상물의 각 장면이 원고 영상물의 상품 표지나 영업 표지로서 수요자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주지성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 원고 영상물의 제목과 그 영상물에 포함된 장면들이 원고의 상품 등이나 영업 표지로서 주지의 정도를 넘어서 저명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음.

○ 일반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여부

- 원고 영상물이 원고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구축한 성과물에 해당하지만 원고 영상물의 표현과 구성 등은 기존의 영상물에서 널리 사용되던 것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 낸 방송 프로그램 진행 방식에 관한 아이디어에 불과함.

- 또 피고는 원고 영상물의 소재와 장면 등의 요소와 원고 영상물의 제목을 패러디 한 명칭을 사용하여 방송함으로써 원고와 같은 방송 사업자로서 경쟁 관계에 있는 피고가 원고 영상물의 인기에 일부 편승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밖에는 피고의 독자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피고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원고 영상물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창작적 요소를 가진 피고 영상물을 제작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러한 창작 행위는 원고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로서 그것이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 질서에 반하여 명백한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리얼리티 방송에 속하는 원고 영상물과 달리 피고 영상물은 성인 대상 코미디 또는 게임 광고 프로그램으로서 피고가 방송하거나 전송하는 영상물을 통하여 올리는 피고의 영업이익이 원고의 법률상 보호할 가지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지도 분명하지 않음.

- 더욱이 피고 영상물의 방송이나 전송 행위로 피고와 경쟁 관계에 있는 방송 사업자인 원고에게 실제적인 영업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증거도 없음.

 

□ 모바일 게임에 사용된 음원에 대한 사용료 산정에 관한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8. 선고 2013가합523402 판결: 항소

○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제작하는 모바일 게임의 배경음악 및 효과음으로 사용할 음원 29개를 제작하여 공급하였음.

- 피고는 위 29개 음원 중 3개의 음원(이하 “이 사건 음원”)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하여 게임을 제작하였음.

○ 판단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사용료 징수 규정(이하 “이 사건 징수 규정”)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이 협회에서 관리하는 음악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 사이의 음악 저작물 사용에 따른 공정한 사용료 산정 및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징수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음악 저작물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위탁되어 관리될 것을 전제로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음원을 위 협회에 위탁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징수 규정은 이 사건 음원의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음원의 사용료는 모바일 게임에 사용되는 배경음악으로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음원이 피고가 제작한 게임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게임의 인기도와 사용자 규모, 매출액, 서비스 기간, 이 게임에 제공된 음원의 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음원에 대한 사용료는 천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함.

 

□ 아이리스와 저작권 침해: 극적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요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2가합86524 사건: 항소

○ 어문 저작물 중 소설, 극본, 시나리오 등과 같은 극적 저작물은 등장인물과 작품의 전개 과정(이른바 시퀀스)의 결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작품의 전개 과정은 아이디어, 주제, 구성, 사건, 대화와 어투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러한 각 구성 요소 중 각 저작물에 특이한 사건이나 대화 또는 어투는 그 저작권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됨.

○ 극적 저작물의 경우 등장인물이 일정한 배경하에서 만들어 내는 구체적인 사건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지고 그 사건들은 일정한 패턴의 전개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줄거리로 파악되어 인물들의 갈등과 그 해결 과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인물들의 갈등과 해결 과정은 인물들 성격의 상호 관계와 그 대응 구도에 의하여 그려지는 것인바, 이는 아이디어의 차원을 넘어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같거나 유사하다면 포괄적ㆍ비문언적 유사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해당 저작물의 주제 등을 다루는 데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필수 장면)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러한 부분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포괄적ㆍ비문언적 유사성을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됨.

 

□ 선덕여왕 사건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8984 판결

○ 사실관계

- 갑이, 을 방송사가 기획하고 병 등이 극본을 작성한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가 갑이 뮤지컬 제작을 위한 대본으로 창작한 “The Rose of Sharon, 무궁화의 여왕 선덕”에 의거하여 제작ㆍ방송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을 방송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 접근 가능성

- 먼저 이 사건 대본은 출판되지 아니하였고 저작권 등록도 되지 아니하였으며 대본이 완성되기 전에 주로 갈라쇼 형식으로 일부 내용이 공연되었을 뿐 그 전체 내용이 공연된 바는 없고, 위 공연과 관련된 언론 보도 사실의 증명을 위한 증거들 어느 것으로부터도 당시 이 사건 대본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공연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드라마 극본 완성 전에 피고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대본을 입수하거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임.

- 또한 투자 심사를 위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본을 제공받은 IMM INVESTMENT나 주식회사 아이에이치큐의 투자 심사에 피고들이 관여하였거나 이들 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본이 피고들에게 유출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기록상 찾아볼 수 없음.

- 그리고 원고가 소외 1에게 교부한 ‘크레이추얼파워’ 책에는 이 사건 대본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기록상 원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대본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두로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신빙성 있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음.

- 한편 소외 2가 원고에게 보낸 이메일은 이 사건 드라마를 기초로 한 부가 사업을 담당하는 피고 엠비씨씨앤아이에서 선덕여왕 관련 저술의 출판을 타진해 보는 내용에 불과하여, 이러한 이메일 발송 사실은 이 사건 드라마 극본 완성 전에 피고들이 이 사건 대본에 접근하였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된다고 하기 어려움.

- 이 외에 피고 3의 2009. 12. 16.자 언론과의 인터뷰는 이 사건 대본이 대중에게 전혀 알려져 있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대본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전체적인 답변 내용상 ‘판타지’는 ‘리얼리티’에 대응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고 보일 뿐 이 사건 대본을 언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역시 이 사건 드라마 극본 완성 전에 피고들이 이 사건 대본에 접근하였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된다고 하기 어려움.

- 끝으로 이 사건 드라마 기획 초기 예정된 주제는 이 사건 드라마의 작가인 피고 3, 4와 무관하게 설정되었으므로 이후 위 작가들의 창작 과정을 거쳐 작성된 시놉시스가 당초 기획안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는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덕만 공주와 미실의 정치적 대립 구도가 이 사건 대본과 드라마가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현저히 유사한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시놉시스가 당초 기획안과 다르게 변경된 것 또한 이 사건 드라마 극본 완성 전에 피고들이 이 사건 대본에 접근하였음을 보여 주는 정황이 된다고 하기 어려움.

○ 현저한 유사성

- (가) 덕만공주의 서역 사막에서의 고난에 대하여: 먼저 이 사건 대본과 드라마 이전부터 이미 사막은 극적 저작물에서 주인공의 고난을 상징하는 배경으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주인공인 덕만 공주가 사막에서 고난을 겪는 장면이 나오는 것 자체는 이 사건 대본만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볼 수 없음.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본에서 덕만 공주는 왕궁에서 공주로 자랐고, 어릴 때부터 여왕이 되고자 하는 꿈을 키우던 인물이었으며, 여왕이 되기 위해 미실과 제사 대결을 벌이다 마계의 방해로 실패하여 서역의 사막으로 쫓겨 가게 된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 반면에, 이 사건 드라마에서는 천명 공주와 함께 덕만 공주가 쌍둥이로 태어나자 ‘왕후가 쌍둥이를 출산하면 성골의 씨가 마른다’는 예언으로 인해 왕후가 폐비를 당할까 우려한 진평왕이 시녀 소화에게 덕만 공주를 데리고 도망가도록 하였고, 이 때문에 덕만 공주는 자신이 공주라는 사실도 모른 채 소화를 어머니로 알고 서역의 사막에서 자란 것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대본과 드라마에서 덕만 공주의 서역 사막에서의 고난이 나타나는 원인과 구체적인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

- (나) 금관의 꽃 또는 동로마 등 서역의 문화와 사상의 습득에 대하여: 이 사건 대본에서 금관의 꽃은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존재이자 힘을 상징하는 어떤 것으로 나타나 있을 뿐이어서 그 자체가 서역의 문화와 사상을 상징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대본에는 이 사건 드라마에서 그리고 있는 위와 같은 첨성대 건축의 경위와 의미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함. 따라서 이 사건 대본과 드라마가 서역의 문화와 사상에 관한 부분에서 서로 유사하다고 하기는 어려움.

- (다) 덕만 공주와 미실의 정치적 대립 구도에 대하여: 이 사건 드라마의 미실은 필사본 화랑세기에 의거하여 작가적 상상력에 의해 덕만 공주의 대적자로 재설정된 현실 정치가로 보일 뿐, 마계에 사로잡혀 인간계를 짓밟는 이 사건 대본의 미실과는 그 성격이 다른 캐릭터라 할 것이어서, 덕만 공주와 미실의 정치적 대립 구도가 이 사건 대본과 드라마가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현저히 유사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 (라) 덕만 공주와 김유신의 애정 관계에 대하여: 이 부분이 이 사건 대본과 드라마가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현저히 유사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 (마) 미실 세력으로 인한 진평왕의 무력함에 대하여: 이 부분이 이 사건 대본과 드라마가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현저히 유사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 (바) 주제, 인물의 성격과 역할, 인물 사이의 관계, 줄거리, 구성에 대하여: 덕만 공주의 서역 사막에서의 고난, 금관의 꽃 또는 동로마 등 서역의 문화와 사상의 습득, 덕만 공주와 미실의 정치적 대립 구도, 덕만 공주와 김유신의 애정 관계, 미실 세력으로 인한 진평왕의 무력함은 모두 이 사건 대본과 드라마의 주제, 인물의 성격과 역할, 인물 사이의 관계, 줄거리,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별 요소들이라고 할 것임.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개별 요소들이 이 사건 대본만의 독특한 특징이라거나 이 사건 대본과 드라마가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현저히 유사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대본과 드라마의 주제, 인물의 성격과 역할, 인물 사이의 관계, 줄거리, 구성 역시 양 작품 사이의 현저한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 결론

- 그렇다면 피고들의 이 사건 대본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드라마와 이 사건 대본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두 저작물 사이에 의거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퍼블리시티권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3가합32048 판결: 항소(각공2014하, 688)

○ 사실관계

- 가수, 배우 등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갑 등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을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키워드 검색 광고 서비스를 통하여 광고주들이 갑 등의 성명과 상품명 등을 조합한 문구를 키워드로 이용함으로써 갑 등의 퍼블리시티권 또는 성명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

○ 판시 사항

- 우리 법상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ㆍ서명 등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연예인 등이 자기의 성명과 초상이 권한 없이 사용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 판결 요지

- 고유의 명성, 사회적 평가, 지명도 등을 획득한 배우, 가수,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이 상품에 부착되거나 서비스업에 이용되는 경우 상품의 판매 촉진이나 서비스업의 영업 활동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는데, 이러한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이 갖는 고객 흡인력은 그 자체가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로 취급되어 상업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성명권, 초상권 등 일신에 전속하는 인격권이나 종래의 저작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법리만으로는 이를 설명하거나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움. 우리나라에서도 근래에 이르러 연예, 스포츠 산업 및 광고 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규율하기 위하여, 성명이나 초상, 서명 등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는 새로운 권리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음. 그러나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물권법의 강행법규성은 이를 중핵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률(성문법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그런데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은 성문법과 관습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음. 따라서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 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퍼블리시티권의 성립 요건, 양도ㆍ상속성, 보호 대상과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의 구제 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음.

- 헌법상 인격권 또한 민법의 일반 규정 등을 통하여 사법적으로 보장되므로 개인의 동의 없이 성명이 이용됨으로써 개인의 인격적 법익이 위법하게 침해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개인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그러나 인격적 법익의 주체가 배우, 가수, 프로스포츠 선수 등(이하 “연예인 등”)인 경우 인격적 법익에 관한 일반 이론이 다소 수정되어야 함. 연예인 등의 직업을 선택한 사람은 직업의 특성상 자신의 성명과 초상이 대중 앞에 공개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인격적 이익의 보호 범위는 일반인에 비하여 제한됨. 그러므로 연예인 등이 자기의 성명과 초상이 권한 없이 사용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이 방법, 태양, 목적 등에 비추어 연예인 등에 대한 평가, 명성, 인상을 훼손ㆍ저하시키는 경우이거나, 그 밖에 자신의 성명과 초상이 상품 선전 등에 이용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함.

- 우리 법상 성명이나 초상, 서명 등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인정할 수 없고, 키워드 검색 광고를 통하여 갑 등의 성명권이 침해되었다거나 갑 등이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할 수 없으며, 키워드 검색 광고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 한국저작권위원회 산업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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