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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07 일본] 자스락의 사용료 징수 방식은 다른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방해한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5-11
첨부파일

2015-07-일본-1.pdf 바로보기

[일본] 자스락의 사용료 징수 방식은 다른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방해한다

 

권용수<*>

 

일본 최고재판소는 자스락이 사용료 징수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는 포괄 징수 방식이 다른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결함.

 

□ 사건의 경위

○ 자스락에 의한 음악 시장 독점 현상을 우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4월 23일 현장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09년 2월 27일 자스락의 사용료 징수 방식이 독점금지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다른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포괄 징수 방식의 배제 조치를 명함.

○ 그러나 자스락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여 2009년 4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6월 1일까지 심판 절차를 진행하여 6월 12일에 2009년에 명한 배제 조치를 취소하는 심결을 함.<1>

○ 위원회의 2009년 결정에 관계된 주식회사 이라이선스(e-License)<2>는 위원회의 심결에 불복하고, 도쿄 고등재판소에 위원회의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이에 도쿄 고등재판소가 2013년 11월 1일 심결 취소 판결을 내리자 위원회와 자스락이 상고를 제기함.

 

□ 사건의 쟁점

○ 자스락의 사용료 징수 방식이 다른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방해하는지가 사건의 쟁점임.

- 자스락은 방송 사업 수익의 1.5%를 지급할 경우 관리하고 있는 700만 건 이상의 음악 저작물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괄 징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자스락과 계약을 체결한 방송국이 다른 사업자의 음악 저작물을 이용하게 되면 자스락에 대한 사용료 지급 외에 다른 사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사용료 지급이 발생하게 됨.

- 결국 방송국 등은 자스락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다른 사업자의 음악 저작물 이용을 꺼릴 우려가 있음.

 

□ 최고재판소의 판결

○ 2015년 4월 28일 최고재판소는 전원합의체를 통하여 자스락의 압도적인 음악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스락의 사용료 징수 방식은 정상적인 경쟁 수단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으로서 다른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방해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결함.

- 2001년 저작권 관리 사업법에 의하여 음악 저작권 관리 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면서 음악 저작권 관리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촉진된 결과 2015년 4월 기준으로 30개의 사업자가 음악 시장에 진출하였으나, 여전히 자스락의 음악 시장 점유율이 98.24%(2013년 징수액 기준)로 압도적임.

○ 다만 최고재판소는 자스락의 사용료 징수 방식이 독점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요건의 일부만을 판단하였고, 다른 요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재검토를 지시하였으므로 향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른 요건을 검토하여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임. 따라서 최고재판소의 판결로 자스락이 사용료 징수 방식을 수정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 것은 아님.

 

□ 판결에 대한 반응

○ 이라이선스는 최고재판소 판결을 통하여 자스락의 사용료 징수 방식이 다른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방해하는 것이 증명되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심결을 통하여 공정한 경쟁 시장이 조기에 형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그러나 자스락은 포괄 징수 방식이 방대한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적정한 저작권 보호를 효율적으로 양립시키는 합리적인 방식이며 외국에서도 동일한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독점금지법에는 위반되지 않음을 지속적으로 주장할 예정임.

 

□ 참고 자료

- http://headlines.yahoo.co.jp/hl?a=20150428-00000576-san-soci

- http://headlines.yahoo.co.jp/hl?a=20150428-00000111-mai-soci

- http://headlines.yahoo.co.jp/hl?a=20150428-00000109-mai-soci

- http://headlines.yahoo.co.jp/hl?a=20150429-00000002-asahi-musi

- http://www.courts.go.jp/app/files/hanrei_jp/064/085064_hanrei.pdf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1>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결정과 마찬가지로 자스락의 포괄 징수 방식이 다른 사업자의 신규 진입에 소극적 요인이 된다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음악 저작물의 선택이 사용료 부담에 의하여 좌우되지는 않으므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배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 공정거래위원회의 2009년 결정 배경에는 2006년부터 음악 저작물 관리 사업을 시작한 주식회사 이라이선스(e-License)와 에이벡스 그룹과의 관리 위탁 계약이 2007년 1월 이후 해약된 사건이 있었고,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리 위탁 계약이 해약된 것은 자스락의 포괄 징수 방식에 따른 추가 지출에 의하여 시장 진입이 제한된 결과로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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