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공공누리

상세보기
제목 [2015-07 이탈리아] 다른 노래의 가사 일부가 전혀 다른 의미로 이용된 경우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5-11
첨부파일

2015-07-이탈리아-1.pdf 바로보기

[이탈리아] 다른 노래의 가사 일부가 전혀 다른 의미로 이용된 경우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박경신<*>

 

이탈리아 대법원은 다른 노래의 가사 일부가 새로운 노래에서 전혀 다른 예술적 의미로 사용되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사건의 경과

○ 1969년 산레모(San Remo) 가요제의 우승곡인 ‘Zingara’의 저작권자인 원고는 피고의 노래 가사 첫 두 소절이 원고의 노래 가사 첫 두 소절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면서 로마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로마 지방법원은 두 노래의 가사에 동일한 소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로마 항소법원은 다른 노래의 가사의 일부를 이용한 경우라도 두 노래에 포함된 동일한 가사의 전체적인 의미가 완전히 다르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함.

 

□ 대법원의 판단

○ 2015년 2월 19일 이탈리아 대법원은 기존 노래의 가사 일부가 새로운 노래에서 전혀 다른 예술적 의미로 사용되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노래 가사의 일부라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기존 노래 가사의 일부가 새로운 노래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반드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는 않음.

○ 가사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존 노래의 가사가 새로운 노래에서 별개의 고유한 의미를 가지는지 또는 기존 노래 가사와는 구별되는 의미가 새로운 노래에서 명백한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새로운 노래가 기존 노래와 동일한 문학적 가치를 보유하지 않거나 기존 노래와 의미론적으로 다른 의미를 명백히 획득한 경우라면 새로운 노래에 기존 노래 가사의 일부가 사용되는 것이 저작권 침해가 아님.

○ 원고의 노래 가사는 단순히 사랑에 관한 내용인 것에 반해 피고의 노래 가사는 인간의 조건에 관한 광범위한 사색을 보다 모호하게 표현한 내용이므로 피고의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음.

 

□ 전망

○ 이번 판결은 노래 가사 일부의 사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평가를 받음.

 

□ 참고 자료

- http://bit.ly/1dzaJwC

- http://bit.ly/1bk8vPT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2015-07 이탈리아] 다른 노래의 가사 일부가 전혀 다른 의미로 이용된 경우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김용식
  • 담당부서 : 정보기술팀
  • 전화번호 : 055792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