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5-07 독일] 랩에서 다른 곡 중의 음을 짧게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 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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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업연구팀 임광섭 | 등록일 | 201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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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랩에서 다른 곡 중의 음을 짧게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 아니다 박희영<*> 독일 연방대법원은 랩에서 다른 곡 중의 음을 짧게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 곡의 작사가는 자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함. □ 사실관계 ○ 독일의 래퍼인 피고는 프랑스의 밴드 ‘Darks Sanctuary’의 음반에서 가사를 제외하고 평균 10초 정도에 해당하는 음악의 일부분을 전자적으로 복제하여(샘플링) 자신의 랩 곡에 차용함. 차용된 음악의 일부분은 피고의 음반 트랙에서 타악기 리듬과 결합되어 반복적인 배경음악으로 깔려 있고 그 위에 피고의 음성(랩)이 녹음되어 있음. ○ 위 밴드의 일원이자 작사가인 원고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사용 금지와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함부르크 지방법원에 제기함. □ 1심 판결 ○ 함부르크 지방법원은 단순한 음악 저작물의 일부분일지라도 악절에서 개별 음이 주는 독자적인 인상이 중요시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시함.<1> ○ 피고와 같이 단순히 박자를 변경하는 것은 음악 저작물의 편곡에서 허용되는, 저작물의 자유 이용에 해당되지 않음. ○ 저작물의 일부를 샘플링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재생하여 차용하는 것은 원저작자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됨. ○ 또한 저작물을 잘게 나누거나 새로운 가사를 결합시켜 저작물을 왜곡하는 경우에도 저작 인격권이 중대하게 침해되는 것이므로 피고는 이러한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 피고는 이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 □ 항소심 판결 ○ 항소심 법원은 악절의 음이 독자적인 인상을 가지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이 악절을 자신의 음악에 사용한 것은 원고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결함.<2> 법원은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상고를 허용함. □ 연방대법원 판결 ○ 연방대법원은 2015년 4월 16일 가사와 음악 사이의 결합은 원래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전제하고 원고가 오로지 작사가로서 자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가 위 밴드 음악 중 단지 일부분만을 차용하고 있고 가사는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하면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함.<3> □ 전망 ○ 현재 이 밴드 음악의 작곡가가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임. 작곡가의 저작권은 차용된 부분이 창작성을 가질 때에 한하여 침해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됨. ○ 한편 독일 저작권법의 경우 음반 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아주 적은 음악의 일부가 차용된 경우에도 그 침해가 인정되고 있으므로<4> 이후에 음반 제작자도 소송을 제기할지 귀추가 주목됨. □ 참고 자료 - 언론 보도용 판결문 요약: http://bit.ly/1EcHnJM - 관련 기사: http://bit.ly/1JOeThn - 관련 기사: http://bit.ly/1ESce1I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 박사 <1> LG Hamburg, Urteil vom 23.03.2010 - 308 O 175/08. <2> OLG Hamburg, Urteil vom 31.10.2012 - 5 U 37/10. <3> BGH, Urteil vom 16.04.2015 - Ⅰ ZR 225/12. <4> BGH, Urteil vom 20.11.2008 - Ⅰ ZR 1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