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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07 독일] 랩에서 다른 곡 중의 음을 짧게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 아니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5-11
첨부파일

2015-07-독일-2.pdf 바로보기

[독일] 랩에서 다른 곡 중의 음을 짧게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 아니다

 

박희영<*>

 

독일 연방대법원은 랩에서 다른 곡 중의 음을 짧게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 곡의 작사가는 자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함.

 

□ 사실관계

○ 독일의 래퍼인 피고는 프랑스의 밴드 ‘Darks Sanctuary’의 음반에서 가사를 제외하고 평균 10초 정도에 해당하는 음악의 일부분을 전자적으로 복제하여(샘플링) 자신의 랩 곡에 차용함. 차용된 음악의 일부분은 피고의 음반 트랙에서 타악기 리듬과 결합되어 반복적인 배경음악으로 깔려 있고 그 위에 피고의 음성(랩)이 녹음되어 있음.

○ 위 밴드의 일원이자 작사가인 원고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사용 금지와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함부르크 지방법원에 제기함.

 

□ 1심 판결

함부르크 지방법원은 단순한 음악 저작물의 일부분일지라도 악절에서 개별 음이 주는 독자적인 인상이 중요시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시함.<1>

○ 피고와 같이 단순히 박자를 변경하는 것은 음악 저작물의 편곡에서 허용되는, 저작물의 자유 이용에 해당되지 않음.

○ 저작물의 일부를 샘플링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재생하여 차용하는 것은 원저작자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됨.

또한 저작물을 잘게 나누거나 새로운 가사를 결합시켜 저작물을 왜곡하는 경우에도 저작 인격권이 중대하게 침해되는 것이므로 피고는 이러한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 피고는 이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

 

□ 항소심 판결

항소심 법원은 악절의 음이 독자적인 인상을 가지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이 악절을 자신의 음악에 사용한 것은 원고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결함.<2> 법원은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상고를 허용함.

 

□ 연방대법원 판결

○ 연방대법원은 2015년 4월 16일 가사와 음악 사이의 결합은 원래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전제하고 원고가 오로지 작사가로서 자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가 위 밴드 음악 중 단지 일부분만을 차용하고 있고 가사는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하면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함.<3>

 

□ 전망

○ 현재 이 밴드 음악의 작곡가가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임. 작곡가의 저작권은 차용된 부분이 창작성을 가질 때에 한하여 침해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됨.

○ 한편 독일 저작권법의 경우 음반 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아주 적은 음악의 일부가 차용된 경우에도 그 침해가 인정되고 있으므로<4> 이후에 음반 제작자도 소송을 제기할지 귀추가 주목됨.

 

□ 참고 자료

- 언론 보도용 판결문 요약: http://bit.ly/1EcHnJM

- 관련 기사: http://bit.ly/1JOeThn

- 관련 기사: http://bit.ly/1ESce1I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 박사

<1> LG Hamburg, Urteil vom 23.03.2010 - 308 O 175/08.

<2> OLG Hamburg, Urteil vom 31.10.2012 - 5 U 37/10.

<3> BGH, Urteil vom 16.04.2015 - Ⅰ ZR 225/12.

<4> BGH, Urteil vom 20.11.2008 - Ⅰ ZR 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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