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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07 독일] 도서관은 디지털로 전환된 도서를 출력이나 저장을 하게 할 수 있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5-11
첨부파일

2015-07-독일-1.pdf 바로보기

[독일] 도서관은 디지털로 전환된 도서를 출력이나 저장을 하게 할 수 있다

 

박희영<*>

 

독일 연방대법원은 도서관이 소장 도서를 디지털로 전환한 후 권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도서관 전자 열람석에서 이용자에게 열람은 물론 출력이나 저장을 하게 할 수 있다고 판결함.

 

□ 사실관계

○ 다름슈타트(Darmstadt) 공과대학 도서관은 소장하고 있는 서적을 디지털로 전환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은 전자 열람석에서 전환된 디지털 책자를 열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이에 출력하거나 유에스비(USB)메모리에 저장하여 가져갈 수 있음.

○ 전자 열람석에서 제공되는 도서에는 울머(Ulmer) 출판사의 ‘새 역사 입문’이란 대학 교재가 포함되어 있음. 이 출판사는 도서관 측에 그 교재의 전자책을 구입하라고 요청하였으나 도서관은 이 요구를 거절함.

○ 출판사(원고)는 대학 도서관(피고)의 행위가 독일 저작권법의 저작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디지털로 전환한 복제물의 폐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사건의 진행 과정

○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전자책의 구입과 같은 적정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요청하였다면 피고는 도서관 이용자들이 디지털로 전환된 도서를 전자 열람석에서 종이로 출력하거나 유에스비메모리로 저장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결함.<1>

○ 원고와 피고는 이 판결에 대하여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비약상고를 제기함. 독일 연방대법원이 원고의 비약상고를 기각하자 원고는 다시 부대상고를 제기함.<2>

○ 연방대법원은 전자 열람석에서 디지털로 전환한 소장 도서를 종이에 출력하거나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것도 가능한지 여부는 이유(EU) 저작권 지침 제5조 제3항 (n)호의 해석과 관계된다고 판단하고 유럽 사법재판소에 선결적 심판을 제청함.<3>

○ 사법재판소는 저작물 ‘복제’에 해당하는 전자 열람석에서의 종이 출력이나 저장매체에의 저장이 저작권 지침에 의해서 허용되지 않지만, 권리자를 위해서 ‘공정한 보상’ 요건을 두는 경우에는 국내법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여 독일 저작권법이 저작권 지침에 부합한다고 판결함.<4>

 

□ 연방대법원 판결

연방대법원은 2015년 4월 16일 피고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더라도 도서관 전자 열람석에서 이용자들에게 소장 도서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소장 도서를 디지털로 전환할 권리를 가진다고 판결함.<5>

○ 이러한 디지털 전환 권리는 ‘도서관 등 전자 열람석에서의 저작물의 재현 조항’(독일 저작권법 제52조의 b)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수업 및 연구 목적의 전송 조항’(제52조의 a)에서 전송에 필요한 복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을 준용할 수 있음. 만일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전자 열람석에서의 도서 재현권은 실제로 효과를 달성할 수 없을 것임.

○ 피고는 이용자들이 전자 열람석에서 디지털로 전환된 저작물을 종이로 출력하거나 유에스비메모리와 같은 저장 매체에 저장하는 것도 가능하게 할 수 있음. 이용자들이 전자 열람석에서 오로지 읽기만 가능하고 출력하거나 저장할 수 없도록 해당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됨.

○ 전자 열람석에서의 복제 행위는 사적 복제(제53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는 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음.

○ 전자 열람석에서의 저작물 재현 조항은 ‘계약 조건’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원고가 라이선스 계약을 청약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계약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실제로 계약이 체결될 수 있었던 경우에만 계약 조건이 충족됨.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은 디지털로 전환된 도서의 이용 범위를 단순한 열람에서 출력이나 저장까지 확장함으로써 도서관과 이용자의 이익에 기여하고 있지만 출판사와 저작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안겨 주었다고 평가되고 있음.

○ 도서관은 디지털 전환 도서의 출력이나 저장에 대해서 적정한 보상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적정한 보상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보상금 청구는 저작권 관리 단체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 단체가 출판사와 저작자의 이익을 얼마나 대변해 줄 수 있을지 주목됨.

 

□ 참고 자료

- 언론 보도용 판결문 요약: http://bit.ly/1KJ0Kjb

- 관련 기사: http://bit.ly/1PkHJUV

- 관련 기사: http://bit.ly/1F3rw78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 박사

<1> LG Frankfurt/am Main, Urteil vom 16.03.2011 - 6 O 378/10.

<2> BGH, Beschluss vom 19.10.2011 - Ⅰ ZR 69/11.

<3> BGH, Beschluss vom 20.09.2013 - Ⅰ ZR 69/11.

<4> EuGH, Urteil vom 11.09.2014 - C-117/13.

<5> BGH, Urteil vom 16.04.2015 - Ⅰ ZR 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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