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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07 미국] 주의 법이 인정한 프로레슬링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은 저작권에 우선하지 않는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5-11
첨부파일

2015-07-미국-3.pdf 바로보기

[미국] 주의 법이 인정한 프로레슬링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은 저작권에 우선하지 않는다

 

김혜성<*>

 

제8 순회 항소법원은 원고의 레슬링 경기가 녹화된 화면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고 주의 법이 인정한 퍼블리시티권이 저작권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녹화물을 방송한 것이 원고의 프라이버시, 퍼블리시티권, 잠재적인 경제적 이익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의 법에 근거한 원고의 주장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함.

 

□ 사실관계

○ 원고 스티브 레이(Steve Ray)는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유니버설 프로레슬링 연맹에서 프로 선수로 활동하였는데, 추후 경제적 수입을 얻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그의 모든 경기들이 녹화되었고 원고는 이 녹화물이 유료로 판매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위 연맹의 대표자와 합의하였음.

○ ESPN은 원고의 성명, 별명, 이미지 등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이 녹화물 중 일부를 ESPN 클래식 채널을 통하여 북미와 유럽에서 재방영함.

 

□ 소송의 경과

○ 원고는 미주리 주의 법에 근거하여 (1) 프라이버시 침해, (2) 성명의 부정 사용, (3) 퍼블리시티권 침해, (4) 잠재적인 경제적 이익 침해를 이유로 미주리 잭슨 카운티 법원에 ESPN을 상대로 소를 제기함.

○ 그러나 ESPN은 이 사건을 연방법원으로 가져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의 침해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독점적 권리에 우선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이 ESPN의 주장을 받아들임.

원고는 ESPN이 원고의 프로레슬링 경기 녹화물을 방송한 것은 원고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원고의 성명, 별명, 이미지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였으므로 주의 법이 인정하고 있는 원고의 프라이버시, 퍼블리시티권, 잠재적인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기 때문에 경기 녹화물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함.

 

□ 법적 쟁점

○ 원고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원고의 레슬링 경기가 녹화된 화면을 방송한 것이 원고의 프라이버시, 퍼블리시티권, 잠재적인 경제적 이익 등을 침해하는지가 문제됨.

 

□ 법원의 판결<1>

○ 2015년 4월 22일 제8 순회 항소법원은 (1) 문제가 되는 저작물이 저작권법 제102조 내지 제103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고 (2) 주의 법이 인정한 권리가 저작권법 제10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저작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독점적인 권리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 법에 근거한 원고의 주장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함.

유형물에 고정된 프로레슬링 경기 녹화물은 독창적인 저작물에 해당하고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이 분명함.

○ ESPN은 원고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성명, 이미지 등을 원고의 동의 없이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이용한 것이 아니라 단지 원고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이미지 등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 녹화물에 담긴 경기 화면에서 따로 떼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용하게 된 것에 불과함.

 

□ 전망

○ 운동선수들이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방송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방송사에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됨.

○ 이 판결은 이 판결이 나오기 며칠 전에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이미 사망한 한 프로레슬링 선수의 생전 경기의 녹화물을 텔레비전과 인터넷에서 이용한 ESPN과 WWE의 행위는 그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라 주장하며 그의 부친이 제기한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참고 자료

- http://bit.ly/1R1XSCp

- http://bit.ly/1zSelyi

- http://bit.ly/1DVZLHy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Ray v. ESPN, Inc., 2015 WL 1810486 (8th Cir. Apr. 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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