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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07 미국] 시각예술가의 재판매권을 인정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양원에 발의되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5-11
첨부파일

2015-07-미국-2.pdf 바로보기

[미국] 시각예술가의 재판매권을 인정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양원에 발의되다

 

박경신<*>

 

시각예술가의 재판매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국 저작권법 개정안이 하원과 상원에 공동으로 발의됨. 이 법안은 시각예술 저작물의 재판매 가격이 5천 달러 이상인 경우 판매 가격의 5%를 시각예술가나 시각예술가의 재단에 분배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 배경

○ 다른 분야의 예술가가 복제물의 판매에 따른 수익을 얻는 것과 달리 시각예술가의 수익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원작의 최초 판매로부터 창출되고 복제권을 행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은 시각예술가의 수입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함. 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작품 가격의 상승으로 실제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은 시각예술가가 아니라 경매 회사, 수집가, 갤러리와 같은 제삼자라는 점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2013년 12월 미국 저작권청은 지난 20년간 유지해 온 시각예술가의 재판매권 도입 반대에 대한 입장을 뒤집고 시각예술가의 재판매권 도입을 의회에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1>를 발간함.

○ 시각예술가의 재판매권 도입에 반대하는 측은 재판매 로열티 혜택을 받는 시각예술가들이 아주 소수에 불과하며 이들은 이미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추가 수입이 필요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으며 미술품 경매 회사들은 갤러리와 딜러도 재판매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2015년 4월 16일 시각예술가의 재판매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국 저작권법 개정안(American Royalties Too Act of 2015)이 미국 상원과 하원에 공동으로 발의됨.

 

□ 주요 내용

○ 시각예술 저작물의 재판매 가격이 5천 달러 이상인 경우 판매 가격의 5% 또는 3만 5천 달러 중 적은 금액이 시각예술가나 시각예술가의 재단에 분배되어야 함.

○ 재판매 로열티 지급 의무는 전년도 시각예술 저작물의 판매액이 1백만 달러 이상인 경매 회사의 모든 경매에 적용됨. 크리스티(Cristie's)나 소더비(Sotheby's) 같은 미술품 경매 회사뿐만 아니라 온라인 경매 사이트도 해당될 수 있음.

○ 경매 회사는 경매 후 90일 이내에 재판매 로열티를 징수하여 시각예술 저작권 관리 단체에 지급하여야 함.

○ 시각예술 저작권 관리 단체는 징수된 재판매 로열티를 1년에 최소 4회 시각예술가나 시각예술가의 재단에 지급하여야 함.

○ 재판매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미국 저작권법 제504조 (c)항의 법정 손해배상의 청구 대상임.

○ 시각예술가의 재판매권은 미국 저작권법 제201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매되거나 양도되거나 포기될 수 없음.

○ 미국 저작권청은 재판매 로열티의 징수 및 분배를 담당할 시각예술 저작권 관리 단체를 규제하는 규칙을 마련하여야 함. 여기에는 저작권 관리 단체의 지정 절차, 저작권 관리 단체가 소속 회원의 작품 중 경매에서 판매된 목록을 적어도 1년에 1회 경매 회사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시각예술가가 저작권 관리 단체에 지급된 재판매 로열티를 비롯한 판매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절차 등이 포함됨.

○ 미국 저작권청은 추후 5년간 미술 시장에서 재판매 로열티 지급의 효과와 재판매 로열티 지급 의무가 예술 시장에서 딜러나 그 밖의 전문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시각예술 저작물 판매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해야 함.

 

□ 전망

○ 이번 법안은 그동안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시각예술가의 재판매권을 인정하고 있었던 캘리포니아 주의 재판매 로열티법(California Resale Royalty Act)이 지난 2012년 캘리포니아 중앙 지방법원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후<2> 제9 순회 항소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통과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 이번 법안 발의에 앞서 유사한 내용의 법안들이 두 차례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3> 이번 법안의 통과 여부는 아직 미지수임.

 

□ 참고 자료

- http://www.theartnewspaper.com/news/news/154404/

- http://bit.ly/1b7aCrb

- http://1.usa.gov/1dz9DAS

- http://1.usa.gov/1JVOH0T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재판매권 로열티: 최신 분석(Resale Royalties: An Updated Analysis)>>

<2> Estate of Graham v. Sotheby's Inc., 860 F. Supp. 2d 1117 (C.D. Cal. 2012).

<3> 시각예술가의 재판매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각예술가 형평법(Equity for Visual Artists Act)과 미국 재판매법(American Royalties Too Act of 2014)이 2011년과 2014년에도 상원과 하원에 공동으로 각각 발의되었으나 회기 종료에 따라 폐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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