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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07 미국]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에 녹음물 공연료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5-11
첨부파일

2015-07-미국-1.pdf 바로보기

[미국]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에 녹음물 공연료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박경신<*>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에 녹음물 공연료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미국 저작권법 개정안이 미국 하원에 발의됨. 이번 개정안은 모든 유형의 라디오에 동일한 사용료 결정 기준이 적용될 것과 1972년 2월 15일 이후 제작된 녹음물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배경

○ 현행 미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에이엠(AM) 및 에프엠(FM) 지상파 라디오의 경우 녹음물 공연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반면, 위성이나 인터넷, 케이블 라디오 방송국의 경우에는 녹음물 공연료를 지급해야 함.<1>

○ 이러한 상황이 지상파 라디오와 경쟁 관계에 있는 인터넷 라디오, 위성 라디오에 손해를 야기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음. 이와 함께 미국은 오이시디(OECD) 34개 국가 중 유일하게 지상파 방송국에 녹음물의 공연료 지급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로서 권리자들이 외국 지상파 라디오를 통한 녹음물 공연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그러나 지상파 라디오 방송국은 라디오를 통한 음반 판매, 콘서트 입장권 판매, 관련 상품의 홍보로 녹음물 공연권자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으므로 녹음물의 공연에 대한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 미국 저작권청은 인터넷 라디오, 위성 라디오와 마찬가지로 지상파 라디오도 녹음물의 공연료를 지급하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권고하는 음악 라이선스에 관한 보고서<2>를 2015년 2월에 발간함.

○ 2015년 4월 13일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에 녹음물 공연료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미국 저작권법 개정안(Fair Play Fair Pay Act of 2015)이 하원에 발의됨.

 

□ 주요 내용

○ 지상파 라디오도 인터넷 라디오, 위성 라디오와 마찬가지로 녹음물의 공연료를 지급하여야 함. 다만 연간 수익이 1만 달러 미만인 방송국은 500달러를, 비상업적 라디오 방송국은 100달러를 연간 공연료로 지급하면 되며 라디오 방송국이 녹음물을 종교적 또는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연료 지급 의무가 면제됨.

○ 라디오가 채택한 기술에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라디오에 동일한 녹음물 공연료 결정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 현재 저작권료 위원회(Copyright Royalty Board)가 인터넷 라디오와 위성 라디오가 지급해야 하는 녹음물 공연료를 결정할 때 웹캐스팅과 같은 단방향 음악 서비스를 통한 녹음물의 공연에는 시장 기준<3>이 적용되는 반면, 위성 라디오의 경우에는 정책적 기준<4>이 적용되어 저작권자가 받을 수 있는 사용료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1972년 2월 15일 전에 제작된 녹음물도 미국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현행 저작권법이 1972년 2월 15일 이후에 제작된 녹음물만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5> 위성 라디오 사업자나 디지털 라디오 사업자가 1972년 2월 15일 전에 제작된 녹음물에 대하여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해 오고 있는 관행에 대하여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6>

○ 녹음물 제작자와 기술자가 실연자의 지시 사항이 담긴 문서(Letter of Direction)를 얻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다한 경우라면 실연자가 받는 녹음물 공연료의 2%가 녹음물 제작자와 기술자에게 분배될 수 있음.

 

□ 평가 및 전망

○ 이번 법안은 미국 저작권청이 최근에 발간한 보고서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였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임.<7>

○ 자유 라디오 동맹(Free Radio Alliance)과 전미 방송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는 이번 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반면 미국독립음악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Independent Music)는 이 법안이 미국의 독립 음반 회사와 예술가의 생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환영의 뜻을 밝힘.

 

□ 참고 자료

- http://1.usa.gov/1ExFRoY

- http://bit.ly/1E0xRcC

- http://bit.ly/1PbZ7uT

- http://bit.ly/1JVNsyT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미국 저작권법 제112조 및 제114조 참조.

<2> Copyright and the Music Marketplace

<3> 미국 저작권법 제114조 (f)항 제1호 참조.

<4> 미국 저작권법 제801조 (b)항 참조.

<5> 미국 저작권법 제301조 및 제303조는 1972년 2월 15일 이후에 제작된 녹음물은 연방 저작권법에 의하여, 그 전에 제작된 녹음물은 주의 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6> 1972년 2월 15일 전에 제작된 녹음물을 저작권법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선대 음악가 존중에 관한 법률(Respecting Senior Performers as Essential Cultural Treasures Act)안이 2014년 5월 하원 의원에 발의되었으며 녹음물의 디지털 공연권을 관리하는 단체인 사운드익스체인지(SoundExchange)는 이 법률의 제정을 지원하기 위한 캠페인인 Project72를 발족함.

<7> 2013년 9월에도 녹음물의 공연권 범위를 지상파 라디오 방송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의 법안(Free Market Royalty Act)이 하원에 발의되었으나 회기 종료로 폐기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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