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스크린 골프장은 실제 골프장의 저작권 침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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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업연구팀 임광섭 | 등록일 | 2015-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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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가합520165 판결: 항소 ○ 사실관계 - 피고는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여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는 업체에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직접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 - 피고가 개발한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국내외의 여러 골프장의 실제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재현함으로써 이용자들로 하여금 특정 골프장을 선택하면 그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는 것과 같은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고, 그중에는 이 사건 골프장도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을 항공 촬영한 다음 그 사진 등을 토대로 이 사건 골프장을 거의 그대로 재현하였음. ○ 판결 요지 - 골프장의 경우 연못이나 홀의 위치와 배치, 골프 코스가 돌아가는 흐름(이른바 Routing Plan) 등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골프장과 구분되는 개성이 드러날 수 있고, 시설물이나 골프 코스의 배치 및 루팅 플랜 등을 정할 때 골프장 부지의 지형, 토양, 일조 방향, 바람, 식생 등 자연적 요소와 진입 도로, 관리 도로, 상수, 오수, 전기, 통신 등의 관로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골프장의 전체적인 미적 형상을 표현하게 됨. - 이 사건 골프장은 클럽 하우스, 연결 도로, 홀(티 박스, 페어웨이, 그린, 벙커, 러프 등), 연못과 그 밖의 부대시설 등의 구성 요소가 골프장 부지 내에서 배치되고 서로 연결됨에 있어 각각 다른 골프장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창조적인 개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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