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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교재를 이용한 동영상 강의와 저작권 침해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5-07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_2012가합541175.pdf 바로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2가합541175 판결: 항소

○ 사실관계

- 피고는 피고 교재의 저자들로부터 피고 교재에 대한 출판권 및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받은 다음 원고와 사이에 피고 교재를 원고의 동영상 강의 서비스에 이용하는 것에 관한 출판물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음.

- 원고는 피고 교재를 이용하여 이 사건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고 이를 원고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생들에게 유료로 제공하였음.

- 이 사건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재계약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이용료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었는데, 원고는 그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동영상 강의를 원고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생들에게 제공하였음.

○ 이 사건 동영상 강의가 피고 교재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독자적인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동영상 강의의 내용은 피고 교재와의 실질적 유사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수정ㆍ증감 또는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동영상 강의는 피고 교재의 이차적 저작물에 해당함.

○ 이 사건 동영상 강의의 제공이 저작권법 제28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동영상 가의를 수강생들에게 유료로 제공한 행위가 저작권법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동영상 강의의 제공이 저작권법 제35조의 3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동영상 강의 제공의 목적 및 영리성, 이 사건 동영상 강의와 피고 교재의 종류 및 용도, 이 사건 동영상 강의에서 피고 교재가 인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이 사건 동영상 강의의 제공에 따른 피고 교재의 잠재적 시장 가치 훼손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동영상 강의를 수강생들에게 유료로 제공한 행위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지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저작권법 제35조의 3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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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김용식
  • 담당부서 : 정보기술팀
  • 전화번호 : 055792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