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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어린이 체험전 기획안의 저작물성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5-07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_2013가단223378.pdf 바로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1. 선고 2013가단223378 판결: 항소

○ 판결 요지

- 이 사건 기획안은 어린이 체험전의 구성과 내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문자를 매개체로 하여 표현한 것임. 그런데 기획안의 경우 저작권으로 보호함으로써 창작 의욕을 고취할 필요가 있는 반면, 그 특성상 단순히 아이디어를 표현한 것과 경계가 모호하여 이러한 경우까지 저작권에 의한 독점적 보호를 주어 오히려 다른 제삼자에 의한 창작을 방해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이 사건 기획안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표현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체험전의 구성 및 내용과는 확연히 구별될 수 있을 정도의 창작성이 인정되고 아이디어가 기획안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야 할 것임.

- 이 사건 기획안의 구성과 내용은 밀가루를 소재로 가루, 반죽, 통밀의 순서로 각각을 주제로 하는 테마 방을 구성하여 어린이들이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존 어린이 체험전의 구성 및 내용과 확연히 구별될 수 있을 정도의 창작성이 인정됨. 그러나 각 소재를 활용한 체험 활동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정도에 그쳐 그와 같은 놀이 체험의 형식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구체적인 표현이 없으므로 구성과 내용에 대한 아이디어 외에 달리 보호할 독창적인 표현 형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표현에 담겨 있는 아이디어는 체험전 구성을 위한 창작의 도구 또는 체험전의 구성과 내용의 핵심을 정리한 것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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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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