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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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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남부지방법원]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을 고의로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의 주체는 직접 침해자 이외의 제삼자이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5-06
첨부파일

서울남부지법_2014노1071.pdf 바로보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4노1071, 1623 판결: 상고

○ 판결 요지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9조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9조 제1항에서 프로그램 저작권을 복제, 개작, 번역,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 외에도 그와 같이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 복제물을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행위의 하나로 의제하고 있음.

- 이러한 법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9조 제4항 제2호의 행위 주체는 같은 조 제1항에서 프로그램 저작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자 이외의 제삼자라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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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용식
  • 담당부서 : 정보기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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