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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5-06
첨부파일

대법원_2013도8793.pdf 바로보기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도8793 판결

○ 판결 요지

- 피고인이 그의 저서(이하 “이 사건 저서”) 중 제1장 내지 제3장, 제7장, 제8장에서 피해자의 저서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그 부분이 이 사건 저서를 기준으로 각 장별로 11% 내지 40%가량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서를 인용하면서 이 사건 저서의 참고 문헌에 피해자의 저서를 기재하는 한편 그 인용 부분 중 일부에는 각주를 달아 출처를 명시하였으나 인용된 부분의 양, 내용, 전체적인 구성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정도의 각주 표시 등만으로는 인용된 부분 모두를 다른 부분과 구별해 내기는 어려워 실제로는 피해자의 저서에서 인용하였으면서도 피고인 스스로 창작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상당량 존재하는 점, 이 사건 저서와 피해자의 저서는 같은 주제를 다룬 교과서 또는 기본서로서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점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인용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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