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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피에로 디자인의 저작물성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5-06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_2013가합51327.pdf 바로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3가합51327 판결

○ 판결 요지

- 이 사건 피에로 디자인은 전자 제품 양판점, 마트, 행사장 등에서 여러 사람들의 주의를 효과적으로 끌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색 역시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도출된 것임. 사실 피에로라는 형태를 선택한 것 자체도 피에로가 남녀노소 모두에게 친근감이 있고 어떤 업종에도 어울릴 수 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이었음. 그렇다면 이 사건 피에로 디자인에 어떠한 미적 혹은 미술적이라고 할 수 있는 특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자 제품 양판점 등 사람들의 주의를 끌 필요가 있는 장소에서 그러한 주의 내지 환기, 주목을 쉽게 이끌어 내기 위한 기능적 목적과 뒤엉켜져 있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위와 같은 기능과 분리 인식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 저작권법은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도 물품의 종류, 크기 등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모든 형태의 디자인에 대하여 권리의 범위를 인정하고, 보호 기간도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후 70년 동안 존재하며, 경쟁 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 모두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 인격권까지 주장 가능하며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는 형사처벌도 이루어지게 됨. 그런데 피에로라는 것은 이미 이전부터 존재하여 오던 것이고, 이 사건 피에로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색이 원고가 처음으로 창조해 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특히 중절모, 눈 부위의 화장 등은 흔히 ‘피에로’라고 하였을 때 쉽게 연상되는 특징들임. 이와 같이 이 사건 피에로 디자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피에로’라는 것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광고용 조형물 형태로 제작한 것인데, 여기에 아무런 등록 절차도 없이 위와 같은 저작권법상의 여러 강력한 보호를 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와 같은 보호를 줄 만큼 이 사건 피에로 디자인에 특별한 독자적 실체 등이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피에로 디자인은 저작권법상 응용미술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음.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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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용식
  • 담당부서 : 정보기술팀
  • 전화번호 : 055792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