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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고등법원] 캘리그래피 디자인의 저작물성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5-06
첨부파일

광주고법_2013나11996.pdf 바로보기

○ 광주고등법원 2014. 10. 24. 선고 2013나11996 판결: 확정

○ 판결 요지

- 이 사건 캘리그래피(calligraphy) 디자인의 표현 소재는 문자 부분인 “담양 한우”, “Korean Beef DAMYANG”과 전각 부분인 “名品”의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그중 문자 부분은 지명인 담양(DAMYANG)과 통상 쇠고기의 품종을 이르는 보통명사인 한우(Korean Beef)가 결합되어 있고 전각 부분 역시 품질이 좋다는 뜻의 명품을 한자로 기재한 것으로서 전체적인 내용은 상품의 종류, 출처 및 품질, 즉 ‘담양군에서 생산된 품질 좋은 한우 쇠고기’임을 표시하고 있을 뿐임. 따라서 이 사건 캘리그래피 디자인의 표현 소재 자체에 창작성이 있다고 하기 어려움.

- 이 사건 캘리그래피 디자인 중 영문 부분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서체이고 서예 또는 캘리그래피를 이용하여 디자인을 할 경우 전각의 인영을 삽입하는 것은 간단하고 흔한 배치 방식임. 다만 위 디자인 중 “담양 한우” 부분은 원고가 붓을 사용하여 개성적인 필체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캘리그래피 디자인의 목적ㆍ기능이 순수 서예 작품과 달리 디자인 그 자체로 독립하여 감상의 대상으로 삼기 위하여 창작된 것이라기보다 주로 포장 박스나 포장지 등의 제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ㆍ인쇄가 되어 상품의 가치를 높여 고객 흡인력을 발휘하도록 하거나 또는 홍보에 이용하는 것과 같은 실용적인 목적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그리고 이 사건 캘리그래피 디자인은 실용적 기능에 관한 관념과는 분리된 별개의 미적 관렴을 불러일으킨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캘리그래피 디자인이 하나의 미술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독자적인 실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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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용식
  • 담당부서 : 정보기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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