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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06 판례] 2014년 6월 주요 저작권 판례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4-30
첨부파일

2015-06-판례-1.pdf 바로보기

[판례] 2014년 6월 주요 저작권 판례

 

임광섭<*>

 

□ 석굴암 관련 서적과 소설의 저작권 침해 사건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4375 판결

○ 판결 요지

- 이 사건 서적 중 김대성 설화에 나오는 곰을 백제 유민으로 해석하고, 김대성이 반란을 일으킨 백제 유민을 죽인 후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곰이 나오는 꿈을 꾸게 되고 백제 유민을 죽인 것을 참회하면서 그 원혼을 달래기 위하여 석굴암을 창건하였으며, 깨진 천개석은 대립하는 삼국의 모습을 의미한다는 서술, 토함산 근처에 축성 공사에 동원된 백제 유민의 거류지가 있을지 모른다는 서술, 퇴임한 김대성이 왕실 및 조정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토함산에 은둔하다시피 사찰 건립에만 매진하였다는 서술, 김대성이 서역을 다녀온 자로부터 돔형 지붕에 관한 지식을 얻어 돔형 지붕을 설계하게 된다는 서술 등은 역사적 사실과 설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서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이 사건 서적 중 위 서술 부분의 표현과 이 사건 소설 중 그에 대응하는 부분의 표현은 주어와 술어의 선택, 문장의 완결성 및 구체적인 내용이 서로 달라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이 사건 서적 중 석굴암이 건립되던 8세기 중엽의 신라의 정치 상황에 대한 서술은 역사적인 사실을 나열한 것이고, 동틀돌에 관한 표현은 동틀돌의 모습을 통해 추론되는 설계 및 기능을 설명한 것이며, 화쟁에 관한 표현은 화쟁 사상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조각상에 관한 표현은 조각상의 특성, 외관을 단순히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거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표현의 범주를 벗어날 정도의 묘사라고 보기 어려워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 이 사건 서적은 석굴암 건축의 역사적 배경 및 이념을 고찰하고 그와 연결하여 석굴암의 미학을 설명하기 위한 학술적, 예술적 저작물로서 그 주제는 석굴암의 이념과 아름다움이고 석굴암의 창건 동기 등에 관한 서술은 보조적 주제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 소설의 주제는 김대성이 삼국 통일 과정에서 야기된 혼란과 반목을 종교의 힘으로 극복한다는 것이어서 그 장르와 주체, 전체적인 구성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 이 사건 서적과 이 사건 소설은 삼국시대라는 역사적 배경과 김대성 설화 및 석굴암이라는 소재가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에 관계되는 단어나 구성에 공통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은 부득이한 점

-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소설이 이 사건 서적에 대한 복제권,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음.

 

□ 교과서를 기초로 만든 문제집은 교과서 저작자의 저작 인격권과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3가합5771 판결: 확정

○ 사실관계

- 원고 A, B, C, D, E, F는 이 사건 각 교과서의 공동 저작자 중 1인인 사람들이고, 원고 주식회사 G는 원고 A~F로부터 각각 그들이 저작한 교과서에 관하여 독점적인 출판권을 설정받고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받았음.

- 피고 주식회사가 발행하여 판매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문제집은 이 사건 각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의 학생들이 내신 시험에 대비하여 기출 문제 및 예상 문제를 풀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교과서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대응하는 각 교과서의 목차를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개별 단원의 제목, 배열 순서 및 핵심 내용이 대응하는 각 교과서의 그것과 일치함. 또한 이 사건 각 문제집은 대응하는 각 교과서에 수록된 핵심 지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며 인용된 지문에 관하여 피고가 입수한 기출 문제나 예상 문제를 지문 밑에 수록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각 문제집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교과서의 목차와 개별 단원의 제목 및 배열 순서, 수록된 핵심 지문 등을 단순히 인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관련된 기출 문제나 예상 문제 등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각 교과서의 동일성을 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문제집의 발행 및 판매를 통하여 원고 A~F가 이 사건 각 교과서에 관하여 가지는 저작 인격권인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였음.

- 피고가 발행하여 판매하는 이 사건 각 문제집이 이 사건 각 교과서를 원작 그대로 출판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각 교과서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문제집을 발행하고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 주식회사의 이 사건 각 교과서에 관한 출판권을 침해하나고 볼 수는 없음.

- 이 사건 각 문제집은 이 사건 각 교과서의 목차와 개별 단원의 제목 및 배열 순서, 수록된 핵심 지문 등을 인용하되 여기에 관련된 기출 문제나 예상 문제를 부가함으로써 이 사건 각 교과서와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정ㆍ증감을 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가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문제집은 저작권법에서 정한 이차적 저작물에 해당함.

 

□ 사용료 징수 규정에 없는 3천 제곱미터 미만의 매장에서 음악을 공연한 경우 공연 사용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3가합552486 판결: 항소

○ 사실관계

- 원고 음악 저작권 신탁 관리업자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가전제품 판매 매장을 운영하면서 원고가 관리하는 음악 저작물을 매장에서 공연한 피고 회사에 공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

○ 판단

- 원고의 사용료 징수 규정에는 이 사건 매장에 대해 공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원고는 이 사건 음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직접 보유한 자가 아니라 저작권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저작권 신탁 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에 따라 저작물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정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원고의 징수 규정에 이 사건 매장에 대해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음악 저작물의 공연에 대한 공연 사용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현재 원고에게 피고의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

 

□ 대학이 교표 저작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

○ 부산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3가합4077 판결: 항소

○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대학의 교표 디자인을 의뢰받고 1979. 12. 1. 이 사건 교표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이 사건 대학의 교표로 채택하여 사용하였음.

- 피고는 1998. 5. 11. 이 사건 교표 주위에 원형 테두리를 만들고 거기에 한글과 영문으로 된 교명만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교표의 디자인을 변경하였고 2011. 12. 1. 이 사건 대학의 명칭을 ‘A 대학’에서 ‘A 대학교’로 변경하면서 원형 테두리 안의 학교 명칭에 ‘교’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교표를 변경하였음.

- 피고는 이 사건 교표가 이 사건 대학의 교표로 사용된 이래 현재까지 원고에게 교표 디자인에 대한 대가나 사용료를 지급한 적이 없음.

○ 원고가 이 사건 교표의 저작자인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교표를 제작하였고 이 사건 교표는 이 사건 대학의 상징으로서 사람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교표의 저작자임.

- 현행 저작권법 제9조는 1986. 12. 31. 공포되어 시행된 구 저작권법에 의해 처음으로 규정된 것이므로 이 법률 시행 전에 제작된 이 사건 교표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피고가 원고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 저작 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데(저작권법 제46조 제1, 2항 참조), 저작 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은 자로부터 이용 대가를 받는지 여부는 저작권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유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이를 가지고 저작 재산권의 침해라고 볼 수는 없음.

- 피고의 의뢰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교표를 제작하여 주었고 원고는 이 사건 교표가 이 사건 대학의 교기나 학교 홍보물 등에 광범위하게 이용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용 기간을 정하지 않고 피고가 이 사건 교표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적어도 묵시적인 동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저작자인 원고로부터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은 자에 해당함.

- 변경된 교표는 ‘ㄱ’과 ‘ㅅ’ 및 방패 모양으로만 구성되어 이 사건 대학의 명칭을 쉽게 연상할 수 없었던 기존의 이 사건 교표에 교명이 기재된 원형 테두리를 추가함으로써 교명을 쉽게 식별하고 교표와 교명과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등 단순한 복제의 수준을 넘어 이 사건 교표와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정ㆍ증감을 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가미하였으므로 피고가 저작자인 이차적 저작물에 해당함.

○ 피고가 원고의 성명 표시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 피고는 홈페이지 및 대학 요람에 이 사건 교표가 아니라 변경된 교표를 게재하였는바 변경된 교표가 이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 이상 변경된 교표의 저작자는 원고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변경된 교표의 저작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변경된 교표에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성명 표시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나아가 설령 변경된 교표에 관하여도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성명 표시권이 인정된다는 견해에 서더라도 학교 교표의 경우 그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저작권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부득이한 경우에 하당함(국내의 어느 학교의 교표에도 저작자의 성명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움.).

○ 피고가 원고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교표에 변경을 가하여 이차적 저작물인 1차 변경 교표를 작성한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2차 교표 변경 자체는 이 사건 교표에 변경을 가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별개의 저작물인 1차 변경 교표를 기초로 작성된 것인데다가 설령 이를 이 사건 교표에 변경을 가한 것으로 보더라도 2차 변경 교표는 1차 변경 교표의 원형 테두리에 있는 학교 명칭에 ‘교’자를 추가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고의 묵시적 승낙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보이는바 1, 2차 교표 변경으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교표에 관한 동일성 유지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음.

 

<*> 한국저작권위원회 산업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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