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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06 일본] 도쿄 지방법원, 저작권 양수인은 성명 표시권 침해에 대처할 의무가 있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4-30
첨부파일

2015-06-일본-1.pdf 바로보기

[일본] 도쿄 지방법원, 저작권 양수인은 성명 표시권 침해에 대처할 의무가 있다

 

권용수<*>

 

도쿄 지방법원은 타인의 논문 일부를 인용 표시 없이 사용하여 성명 표시권 침해가 문제된 사안에서 저작권 양수인은 성명 표시권 침해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사건의 개요

원고가 발표를 조건으로 피고 학회에 저작권을 양도한 논문의 일부를 대학원생(피고 A)과 그의 지도 교수(피고 B)가 인용 표시 없이 그대로 자신들의 논문에 사용하였음.

○ 원고는 저작권(복제권 또는 번안권) 및 저작 인격권(성명 표시권) 침해를 이유로 피고 A와 B의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피고 학회에 요구하였으나, 피고 학회는 원고 논문의 일부를 인용 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한 피고 A와 B의 행위에 대하여 특별히 문제 삼을 생각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 원고의 주장

○ 원고는 피고 학회에 투고된 논문의 경우 논문의 저작권이 거의 강제적으로 피고 학회에 귀속되므로 저작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저작권 양수인인 피고 학회는 성명 표시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성명 표시권 침해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고 학회는 저작권 양수인으로서 부담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저작권 양도 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라 그 저작권은 다시 원고에게 귀속됨.

따라서 원고는 성명 표시권 침해에 근거하여 피고 A와 B에 대한 손해 배상 및 피고 학회가 운영하는 웹 사이트에 게재된 피고 A와 B의 논문 본문 및 저작자 성명의 삭제를 요구하는 한편 저작권 침해에 근거하여 피고 A와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의 판단

○ 2015년 3월 27일 도쿄 지방법원은 저작권 양수인에게 양도받은 저작권이 제삼자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 저작자와 협의하여 그 저작권 침해에 대처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 의무는 제삼자에 대한 소송 또는 저작자에 의한 소송이 가능하도록 저작권을 저작자에게 양도하여야 할 의무는 아니고 저작권 침해에 적절히 대처하여야 할 의무라고 판시함.

○ 따라서 저작권 양수인인 피고 학회가 피고 A와 B의 행위를 문제 삼지 않더라도 그 행위의 시정 조치를 준비하였다면 의무 위반이라 볼 수 없으므로 저작권 양수인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가 주장한 저작권 양도 계약의 해제는 이유가 없음.

○ 그 결과 법원은 원고 논문의 저작권이 학회에 양도되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권리가 없는 상황에서 저작권 양도 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도 인정하지 않음.

○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성명 표시권 침해를 이유로 피고 A와 B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은 인정하였고, 또한 피고 학회의 웹 사이트에 게재된 피고 A와 B의 논문 본문 및 저작자 성명의 삭제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피고 논문의 본문에 한하여 삭제를 인정함.

- 법원은 저작자 성명 삭제 요구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로 피고의 논문이 원고의 논문은 아니므로 피고 논문의 저작자 성명 표시 자체가 성명 표시권 침해는 아니고, 피고 논문의 저작자 성명을 삭제하더라도 성명 표시권 침해 상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함.

 

□ 평가

○ 저작권 양도를 조건으로 논문 게재나 연구 발표를 허용하는 학회 등이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처하여야 할 저작권 양수인의 의무를 제한적으로 보는 법원의 태도는 저작자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음.

 

□ 참고 자료

- http://blogos.com/article/109485/

- http://www.courts.go.jp/app/files/hanrei_jp/025/085025_hanrei.pdf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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