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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06 독일] 고등법원, 다운로드한 전자책과 오디오북은 재판매할 수 없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4-30
첨부파일

2015-06-독일-1.pdf 바로보기

[독일] 고등법원, 다운로드한 전자책과 오디오북은 재판매할 수 없다

 

박희영<*>

 

독일 고등법원은 다운로드한 전자책과 오디오북의 재판매 금지는 정당하다고 판결함으로써 디지털 도서의 권리자와 판매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함.

 

□ 사실관계

○ 온라인에서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판매하는 인터넷 도서 판매상은 독일 도서 출판 협회의 약관에 따라 소비자가 다운로드한 전자책과 오디오북의 재판매를 금지하고 있음.

○ 독일 소비자 보호 단체 연합은 전자책과 오디오북의 재판매를 금지하는 도서 출판 협회의 약관 조항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정당하지 않으므로 이 규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함부르크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함부르크 지방법원은 이러한 재판매 금지는 정당하다고 판결함. 이에 대해서 소비자 보호 단체 연합은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함.

 

□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지금까지의 독일 판례 동향

○ 독일 연방대법원은 UsedSoft 사건의 사법재판소 판결을 수용하여 다운로드 방식의 소프트웨어 판매에도 권리 소진 원칙을 적용함.<1>

○ 하지만 다운로드한 소프트웨어의 재판매에 대한 앞의 두 판결들과는 달리 함 고등법원은 2014년 5월 15일 전자책과 오디오북의 디지털 복제물의 재판매에는 권리 소진 원칙이 유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를 금지한 약관 조항은 유효하다고 판결함.<2>

○ 슈투트가르트 고등법원도 2011년 11월 3일 다운로드한 오디오북의 재판매를 같은 이유로 금지함.<3>

 

□ 함부르크 고등법원의 판결

○ 함부르크 고등법원은 2015년 3월 24일 소비자 보호 단체 연합의 항소를 기각함.<4>

○ 독일 저작권법은 일단 이유(EU) 내에서 저작물이 거래에 제공되었다면 ‘권리 소진 원칙’에 의하여 재판매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제17조 제2항), 다운로드 방식으로 취득한 디지털 저작물에는 이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결함.

○ 권리 소진 원칙이 적용되는 배포권에는 유형적인 교부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형적인 교부가 없는 디지털 도서의 다운로드에 이 원칙을 유추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약관 조항은 유효하다고 판결함.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은 디지털 도서의 재판매에는 권리 소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디지털 도서의 권리자와 판매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소비자의 권리 보호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은 2015년 1월 20일 디지털 도서의 재판매가 이유(EU) 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사법재판소에 선결적 판결을 요청함.<6> 이에 대하여 사법재판소가 소프트웨어 재판매를 허용한 것처럼 디지털 도서의 재판매도 허용된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그 결과가 주목됨.

 

□ 참고 자료

- http://bit.ly/1GoaZ8w

- http://bit.ly/1bK4lC4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 박사

<1> BGH Urteil vom 17.07.2013 - Ⅰ ZR 129/08(저작권 동향 2013, 400~402면 참조).

<2> OLG Hamm, Urteil vom 15.05.2014 - 22 U 60/13.

<3> OLG Stuttgart, Urteil vom 03.11.2011 - 2 U 49/11.

<4> OLG Hamburg, Urteil vom 24.03.2015 - 10 U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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