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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06 미국] 상무부, 불법 저작물 삭제 통지 시스템 개선을 위한 모범 실무 지침 발간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4-30
첨부파일

2015-06-미국-2.pdf 바로보기

[미국] 상무부, 불법 저작물 삭제 통지 시스템 개선을 위한 모범 실무 지침 발간

 

박경신<*>

 

미국 상무부 산하 인터넷 정책 태스크포스는 불법 저작물 삭제 통지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모범 실무 지침을 발간함. 이번 모범 실무는 불법 저작물 삭제 통지와 관련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불법 저작물 삭제 통지자 및 저작물 재개 요청자를 위한 모범 관행과 나쁜 관행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

 

□ 배경

○ 2013년 미국 상무부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저작권 정책, 창조성 및 혁신에 관한 녹서>><1>를 발간함. 이에 따라 상무부는 불법 저작물 삭제 통지 제도의 운영 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를 위하여 여러 관계자들이 참여한 다자간 포럼<2>을 2014년 3월에 발족함.

○ 2014년 말까지 개최된 다자간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 4월 7일 상무부 산하 인터넷 정책 태스크포스(Internet Policy Task Force)는 불법 저작물 삭제 통지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모범 실무를 포함한 지침<3>을 발간함.

 

□ 주요 내용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불법 저작물 삭제 통지 및 저작물 재개 요청 절차의 확인과 이해가 쉽도록 하고, 한 번의 통지로 저작권 침해 혐의를 받는 복수의 유아르엘(URL) 제출을 허용하며, 삭제 통지와 재개 요청이 저작권 침해에 관해서만 허용되고 상표권, 사생활 침해나 명예 훼손과 같은 저작권 침해와 관련 없는 사안에 관해서는 허용되지 않으며 허위의 저작물 삭제 통지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불법 저작물 삭제 통지자에게 설명하고, 특히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웹 사이트에서 저작물 삭제 통지 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 저작권법상 제출이 요구되는 사항을 명확히 표시할 것.

○ 불법 저작물 삭제 통지자는 불법 저작물의 온라인상 소재를 파악하고 저작물의 이용이 불법인지 여부를 적절하게 판단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 또한 불법 저작물 삭제 통지자가 자동 검색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 삭제 통지 대상 사이트에 대하여 사람이 직접 검토하고 자동 검색 파라미터(automated search parameter)가 기대된 결과를 내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임의 추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 저작물 재개 요청자는 저작물 재개 요청을 하기 전에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 (g)항에 규정된 합리적 조치를 취할 것.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금품 제공을 삭제 통지나 재개 요청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지 말 것.

○ 불법 저작물 삭제 통지자는 자신이 저작권자의 대리인임을 허위로 주장해서는 안 되며 비평을 잠재우거나 경쟁자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 저작물 삭제 통지 절차를 이용하지 말 것.

○ 저작물 재개 요청자는 삭제 통지 대상이 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허위로 주장하지 말 것. 또한 저작권 침해 혐의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재개 요청자는 재개 요청을 하지 말 것.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정확한 불법 저작물 삭제 통지를 한 이력이 있는 삭제 통지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Trusted Submitter Programs>>을 제공할 수 있음. 이를 위하여 신뢰할 만한 통지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로그인(log-in) 인증 절차가 운영될 수 있음. 또한 신뢰할 만한 통지자의 경우 삭제 통지 시 제출이 요구되는 정보<4>를 삭제 통지자가 삭제 통지 시마다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할 수 있음.

 

□ 평가 및 전망

○ 이번 모범 실무는 저작권법을 개정하지 않고 불법 저작물 삭제 통지 제도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자들의 자발적인 합의 사항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 이번 모범 실무는 불법 저작물 삭제 통지 절차의 당사자들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불법 저작물 삭제 통지자, 재개 요청자 각각에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였다는 평가를 받음.

 

□ 참고 자료

- http://bit.ly/1Ge6f5b

- http://1.usa.gov/1EmQJre

- http://1.usa.gov/1d8dKUo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Commerce Department's Green Paper on Copyright Policy, Creativity, and Innovation in the Digital Economy

<2> Multistakeholder Forum on Improving the Operation of the Notice and Takedown System Under the DMCA

<3>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불법 저작물 삭제 통지 절차: 모범 관행, 나쁜 관행 및 상황별 관행 목록(DMCA Notice-and-Takedown Processes: List of Good, Bad, and Situational Practices)

<4>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 (c)항은 불법 저작물 삭제 통지자가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허락되지 않은 이용이라는 선량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진술, 통지서에 포함된 정보가 정확하다는 진술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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