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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06 미국] 저작권청, 독립 기구로의 개편 추진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4-30
첨부파일

2015-06-미국-1.pdf 바로보기

[미국] 저작권청, 독립 기구로의 개편 추진

 

박경신<*>

 

저작권청장은 저작권청의 정부 조직상 위치에 관한 헌법상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정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제기되는 저작권법상 쟁점들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독립 기구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하원 사법 위원회에 제출함.

 

□ 배경

○ 2015년 2월 26일 미국 하원은 미국 저작권청의 기능과 재원에 관한 공청회<1>에서 제기된 사안들에 관하여 저작권청에 답변을 제출할 것을 요청함.

○ 2015년 3월 23일 저작권청장(Register of Copyrights)은 저작권청의 독립 기구로의 개편을 제안하는 서한을 하원 사법 위원회에 제출함.

 

□ 주요 내용

○ 현재 저작권청이 소속된 미국 의회 도서관이 정보 기술 분야의 업무 범위와 감독 권한에 대하여 축소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2> 저작권청이 계속 의회 도서관 소속으로 존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의회 도서관장은 미국 상원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의회 도서관은 행정 기관으로 볼 수 있지만 저작권법에 관하여 미국 의회에 자문을 하고 의회 도서관장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보고를 하므로 의회 도서관은 순수한 행정 기관은 아니며 부분적으로는 입법 기관에 해당함. 이러한 상황에서 의회 도서관장에 대하여 의회가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반면, 대통령은 의회 도서관장에 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점에서 의회의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저작권청이 의회 도서관장에 의하여 임명되는 점은 고위 공무원은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만이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미국 헌법상 공무원 임명권 조항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음.<3>

○ 저작권청은 의회 도서관의 하부 조직으로 독립적인 예산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정보 기술을 포함한 많은 자원을 의회 도서관에 의존하고 있음.

○ 저작권청의 규제 권한은 저작권 등록에 한정되며 이 역시 의회 도서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저작권청은 저작권법 집행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 결과적으로 고도의 기술적인 저작권법 조항들이 의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이 되어 버림.

○ 저작권청의 정부 조직상 위치에 관한 미국 헌법상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정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저작권법상 제기되는 쟁점들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저작권청은 독립 기구로 개편될 필요가 있음.

○ 저작권청이 독립적 기구로 개편되는 경우 미국 내 사안뿐 아니라 국제적 사안에서도 광범위하고 공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의회 소속 위원회, 법무부, 무역대표부, 상무부, 지식재산 집행 조정관(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에게 저작권법, 저작권 소송, 무역 협정 및 관련 조약과 관련된 해석과 의견을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이외에도 저작권청은 정치적 제한 없이 연구 및 의회 증언을 통한 정부의 모든 기관들을 조력할 수 있게 됨.

○ 그러나 저작권법의 목적은 단순한 상업 증진이 아닌 문화, 교육 및 지식의 배포에 있으므로 미국 상무부로의 조직 개편에는 반대함.

 

□ 전망

○ 저작권청이 독립 기구로 개편되는 경우 연방 통신 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가 미국 통신법의 집행에 관한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저작권청은 저작권법과 관련된 규칙 제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의회가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된 세부 사항에 관여할 필요가 없게 될 것으로 기대됨.

 

□ 참고 자료

- http://bit.ly/1yoveFg

- http://bit.ly/1GZE3Hy

- http://bit.ly/1Jjph0l

- http://1.usa.gov/1D0qg1x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The U.S. Copyright Office: Its Functions and Resources

<2> 2015년 2월 미국 저작권청이 발간한 <<기술 개선 특별 사업팀의 보고 및 권고(Report and Recommendations of the Technical Upgrades Special Project Team)>>는 정보 기술이 제기하는 기반 시설, 운영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저장 시스템, 통신 시스템, 구형 컴퓨터 시스템(legacy system) 및 기타 정보 기술 자원에 대한 모든 행정 규제가 의회 도서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면서 저작권청의 운영 및 일반 대중과의 상호작용 개선을 위한 권고 사항을 제안함. 이외에도 2015년 3월 미국 회계 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이 발표한 <<의회도서관: 심각한 정보 기술 관리 쟁점들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강력한 리더십(Library of Congress: Strong Leadership Needed to Address Serious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Issues)>>은 의회 도서관이 기관 차원의 정보 기술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정보 기술 투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함.

<3> Intercollegiate Broadcasting System, Inc. v. Copyright Royalty Bd., 684 F.3d 1332 (D.C. Cir. 2012) 판결에서 항소법원은 의회 도서관장이 임명한 세 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저작권료 위원회가 사용료의 요율 및 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헌법상의 공무원 임명권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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