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공공누리

상세보기
제목 아이리스와 저작권 침해: 극적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요소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4-28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_2012가합86524.pdf 바로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2가합86524 사건: 항소

○ 어문 저작물 중 소설, 극본, 시나리오 등과 같은 극적 저작물은 등장인물과 작품의 전개 과정(이른바 시퀀스)의 결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작품의 전개 과정은 아이디어, 주제, 구성, 사건, 대화와 어투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러한 각 구성 요소 중 각 저작물에 특이한 사건이나 대화 또는 어투는 그 저작권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됨.

○ 극적 저작물의 경우 등장인물이 일정한 배경하에서 만들어 내는 구체적인 사건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지고 그 사건들은 일정한 패턴의 전개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줄거리로 파악되어 인물들의 갈등과 그 해결 과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인물들의 갈등과 해결 과정은 인물들 성격의 상호 관계와 그 대응 구도에 의하여 그려지는 것인바, 이는 아이디어의 차원을 넘어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같거나 유사하다면 포괄적ㆍ비문언적 유사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해당 저작물의 주제 등을 다루는 데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필수 장면)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러한 부분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포괄적ㆍ비문언적 유사성을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됨.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아이리스와 저작권 침해: 극적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요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김용식
  • 담당부서 : 정보기술팀
  • 전화번호 : 055792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