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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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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바일 게임에 사용된 음원에 대한 사용료 산정에 관한 사건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4-28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_2013가합523402.pdf 바로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8. 선고 2013가합523402 판결: 항소

○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제작하는 모바일 게임의 배경음악 및 효과음으로 사용할 음원 29개를 제작하여 공급하였음.

- 피고는 위 29개 음원 중 3개의 음원(이하 “이 사건 음원”)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하여 게임을 제작하였음.

○ 판단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사용료 징수 규정(이하 “이 사건 징수 규정”)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이 협회에서 관리하는 음악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 사이의 음악 저작물 사용에 따른 공정한 사용료 산정 및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징수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음악 저작물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위탁되어 관리될 것을 전제로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음원을 위 협회에 위탁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징수 규정은 이 사건 음원의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음원의 사용료는 모바일 게임에 사용되는 배경음악으로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음원이 피고가 제작한 게임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게임의 인기도와 사용자 규모, 매출액, 서비스 기간, 이 게임에 제공된 음원의 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음원에 대한 사용료는 천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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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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