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공공누리

상세보기
제목 [2015-05 태국]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해 저작권법 개정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4-23
첨부파일

2015-05-태국-1.pdf 바로보기

[태국]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해 저작권법 개정

 

이수진<*>

 

태국은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등 중개 업체의 책임을 확대하고 영화관에서 허가 없이 영화를 녹화한 사람에게 금고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음.

 

배경

○ 2015년 2월에 통과된 태국의 개정 저작권법 중 영화관에서 불법적으로 영화를 녹화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다룬 규정은 4월 6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등 중개 업체의 책임을 확대한 규정은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확대

개정 저작권법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의 권리 침해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는 서비스 제공자<1>의 이름과 주소, 저작권 침해 혐의가 제기된 저작물, 침해의 증거 그리고 발생 가능한 손해에 대한 상세 정보를 법원에 제출하여 삭제 명령 발부를 요청할 수 있음.

○ 법원의 명령을 받은 서비스 제공자는 법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해당 침해 저작물을 삭제해야 하며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발생한 침해와 관련해 책임을 질 수 있음.

○ 법원의 명령 전에 일어난 침해나 법원의 명령을 따른 후에 일어난 침해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이 없음.

 

영화관에서의 도둑 촬영 금지 규정

○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영화의 전체나 일부를 녹화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6개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만 바트(약 334만 원) 이상 80만 바트(약 2671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두 가지 형을 병과할 수 있음.

 

□ 평가

○ 개정 법의 시행 후 공개 토론회에서는 개정법의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침해 대상 웹 페이지가 태국 내에 위치해야 하는데 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저작권자는 법원에 삭제 명령을 구한 후 특정 기간 내에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고발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추가적인 책임 없이 다시 해당 저작물을 서비스할 수 있음. 이러한 조항 때문에 개정 법이 저작권 침해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완화해 주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음.

태국 지식재산부(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관계자는 이제껏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가담에 대한 법적 분쟁이 없었다며 개정 법을 통해 국제적인 기조와 저작권자의 기대에 부응할 때이며 또한 영화관에서의 도둑 촬영 금지 규정은 태국 현지의 영화 제작사보다는 해외 제작사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힘.

 

□ 참고 자료

- http://bit.ly/1C0QfCj

- http://bit.ly/1Dh4qTe

 

<*>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과정

<1> 개정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태국 컴퓨터 범죄법(Computer Crime Act 2007)에서 차용한 단어로 인터넷 접속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제공자,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플랫폼 제공자 그리고 데이터 보관 장소를 제공하는 업체를 포괄함.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2015-05 태국]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해 저작권법 개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김용식
  • 담당부서 : 정보기술팀
  • 전화번호 : 055792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