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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05 독일] 지방법원, 인터넷 주소를 주소창에 직접 입력하여 저작물에 접근하는 경우에도 전송권 침해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4-23
첨부파일

2015-05-독일-1.pdf 바로보기

[독일] 지방법원, 인터넷 주소를 주소창에 직접 입력하여 저작물에 접근하는 경우에도 전송권 침해

 

박희영<*>

 

독일 지방법원은 인터넷 주소를 주소창에 직접 입력하여 웹 사이트의 스크린샷에 접근하도록 한 경우에도 언론출판사의 전송권 침해를 인정함.

 

□ 사실관계

○ A는 사진이나 삽화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웹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B는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래픽이나 사진을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도 기사도 함께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 운영자임.

○ B는 2014년 7월 월드컵에서 우승한 독일 선수가 독일 국기를 배경으로 하여 우승컵을 두 손으로 움켜지고 있는 사진을 자신의 웹 사이트에서 썸네일 이미지(thumbnail image) 형식으로 게시함.

○ A는 이 사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통지하면서 B가 이 사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번호를 부여함.

○ B가 이를 거부하자 A는 B의 저작권 침해를 기록해 두기 위해서 B의 웹 사이트에 대한 스크린샷(screenshot)을 만들어 A의 웹 사이트 서버에 저장한 후 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 주소를 제공함. 이 스크린샷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해당 인터넷 주소를 주소창에 입력한 후 비밀번호도 함께 입력해야 함.

○ B는 A가 이 스크린샷을 인터넷에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B의 저작물인 스크린샷에 대한 전송권 침해라고 통지하고 이를 중지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결정을 신청함.

○ 베를린 지방법원은 2014년 9월 19일 해당 인터넷 주소로 해당 스크린샷에 접근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함.<1>

○ A는 베를린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함.

 

□ 베를린 지방법원의 판결

○ 베를린 지방법원은 2015년 1월 6일 B에게 저작권법에 따른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 중 전송권이 인정되므로 B는 A에게 침해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함.<2>

○ A의 스크린샷에 있는 B의 글이나 사진은 언론출판물에 해당하고 B가 이 언론출판물의 제작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전송권이 인정됨.

○ A는 무료로 누구나 제공받은 인터넷 주소를 이용하여 스크린샷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의 언론출판물에 대한 전송권을 침해하였음.

○ 인터넷 주소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이 스크린샷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검색엔진이 아니라 해당 인터넷 주소를 직접 입력하여 해당 콘텐츠에 접근하는 경우에도 전송권이 인정됨. 즉, 스크린샷에 실제로 접근될 위험이 없더라도 접근될 가능성이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전송권 침해가 인정됨.

 

□ 평가 및 전망

○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은 검색엔진 제공자와 같이 상업적 목적으로 공중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는데 지방법원은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심지어 이 판결이 다루고 있는 사실관계는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이 적용될 사안이 아니라는 평가가 있음.

○ 이번 판결은 2013년 도입 당시부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을 처음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 연방의회에서 이 규정의 폐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 결과가 주목됨.

 

□ 참고 자료

- 판결 원문: http://openjur.de/u/765180.html

- 관련 기사: http://bit.ly/1P9y9WL

- 관련 기사: http://bit.ly/1xRHnTf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 박사

<1> LG Berlin, Beschluss vom 19.09.2014 - 15 O 412/14.

<2> LG Berlin, Urteil vom 06.01.2015 - 15 O 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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