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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05 영국] 지식재산청,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의 적절성을 논의한 보고서 발간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4-23
첨부파일

2015-05-영국-2.pdf 바로보기

[영국] 지식재산청,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의 적절성을 논의한 보고서 발간

 

박경신<*>

 

영국 지식재산청은 오프라인 저작권 침해와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는 영국 저작권법의 조항을 검토하면서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의 적절성을 논의한 보고서를 발간함.

 

□ 배경

○ 2015년 3월 4일 영국 지식재산청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의 적절성을 논의한 보고서<1>를 발간함.

 

□ 보고서의 주요 내용

○ 현행 영국 지식재산권법은 오프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음.<2>

○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저작권법에 따른 형사 기소는 감소하고 있으며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소도 현재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경우 저작권 침해로부터 야기된 손해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형사 법원에서의 구제 절차보다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차단과 저작권 인식의 제고 교육과 같은 대안적 조치가 선호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대안적 조치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함. 즉, 저작권 침해 사이트가 차단되더라도 프락시(proxy) 사이트가 바로 등장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영구 제거는 어려움.

○ 형사처벌의 강화가 불법 복제를 억제할 것이라는 증거는 없지만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형사처벌의 사각지대에 둘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야기할 것임.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경우 오프라인 저작권 침해에 비하여 불법 저작물의 유통에 제한을 두기 어려움.

○ 따라서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징역형의 상한은 영국 저작권법상 다른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10년이 적절함.

○ 다만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더라도 범죄 의도 없이 저작물을 복제한 일반 대중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새로운 기술을 가진 창작자들의 혁신적 시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평가

○ 영국 총리실 지식재산 전 고문인 마이크 웨덜리(Mike Weatherley) 하원의원은 이번 보고서의 발간을 환영하면서 영국 정부는 이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힘.

 

□ 참고 자료

- http://bit.ly/1D5YP2Y

- http://bit.ly/1zBk8bq

- http://bit.ly/1P4itUx

- http://bit.ly/1F4Qali

- http://bit.ly/1DD5J2i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공정한 처벌? 1988년 지식재산권법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제재에 관한 연구(Penalty Fair? Study of criminal sanctions for copyright infringement available under the CDPA 1988)>>

<2> 영국 지식재산권법 제107조 제4항 및 제198조 제5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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