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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05 유럽] 사법재판소, 방송 사업자는 생방송의 공중 전달을 금지할 수 있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4-23
첨부파일

2015-05-유럽-1.pdf 바로보기

[유럽] 사법재판소, 방송 사업자는 생방송의 공중 전달을 금지할 수 있다

 

박경신<*>

 

사법재판소는 회원국이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방송 사업자의 권리를 확대하여 디지털 생방송의 공중 전달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방송 사업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고 판시함.

 

□ 사건의 경과

○ 원고는 스웨덴의 유료 텔레비전 방송국 C More Entertainment로 인터넷을 통하여 하키 게임을 생방송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

○ 피고가 원고의 생방송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생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해 주는 사이트를 운영하자 원고는 후딕스발(Hudiksvall)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2010년 법원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함.

○ 2011년 남부 노를란드(Nedre Norrland) 항소법원은 방송 해설가, 카메라맨 또는 영상 제작자가 하키 경기 방송에 들인 어떠한 노력도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원고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대신 원고의 저작인접권은 침해되었다고 판시함.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음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스웨덴 대법원에 상고함.

○ 스웨덴 대법원은 방송 사업자가 디지털 생방송의 공중 전달을 금지할 수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법재판소에 선결적 판결을 요청함.

 

□ 사법재판소의 판단<1>

○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2001/29/EC)은 회원국이 방송 사업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도에 회원국의 국내법상 차이를 인정하므로 회원국이 저작권 지침에 규정된 권리 이상을 방송 사업자에게 부여할 수 있음.

○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 전문(recital)에 규정된 것처럼 역내 시장의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회원국의 국내법은 제거되거나 금지되지 않아도 되며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의 목적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부분적인 통일화임.

○ 또한 유럽연합 대여권 지침(2006/115/EC4)의 전문은 회원국이 방송 및 공중 전달에 관하여 대여권 지침에서 명시된 것보다 저작인접권자를 더 넓게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대여권 지침 제8조 제3항은 회원국이 방송 사업자에게 무선방송의 재방송뿐만 아니라 입장료가 무료인 공공장소에서 방송의 공중 전달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와 같은 공중 전달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저작권 지침은 대여권 지침에 따라 회원국이 방송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됨.

○ 따라서 회원국은 저작권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방송 사업자의 권리를 확대하여 디지털 생방송의 공중 전달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방송 사업자에게 부여할 수 있음.

 

□ 평가

○ 이 판결운 방송 사업자가 자사 방송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방송의 주문형 전송에 대한 공중 전달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이 판결은 저작권 지침의 주요 목적이 역내 시장의 유연한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통일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회원국의 입법 재량권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 http://bit.ly/1aKeVHC

- http://bit.ly/1bdfjyV

- http://bit.ly/1F6f7Od

- http://bit.ly/19UCGx9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C More Entertainment, C-279/13, EU:C:201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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