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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05 미국] 파파라치의 사진을 무단 이용하는 행위는 공정 이용이 아니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4-23
첨부파일

2015-05-미국-1.pdf 바로보기

[미국] 파파라치의 사진을 무단 이용하는 행위는 공정 이용이 아니다

 

박경신<*>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보도 매체가 고용한 파파라치의 사진을 무단 이용하는 행위는 원저작물의 시장 수요를 대체하므로 공정 이용이 아니라고 판시함.

 

□ 사실관계

○ 원고는 유명인의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보도 매체로 유명인을 촬영하기 위하여 파파라치를 고용함.

○ 유명인의 사생활에 관한 뉴스를 보도하는 사이트인 피고가 기사를 작성하면서 다른 웹 사이트들에 게재된 원고의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하자 2013년 10월 원고는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약식 재판을 청구함.

 

□ 법원의 판단

○ 2015년 1월 26일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이용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1>

○ 피고는 원고가 라이선스를 체결한 매체들이 사진을 이용한 맥락과 다른 맥락에서 원고의 사진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변형성이 인정됨.

○ 파파라치가 사진 촬영의 대상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사진의 배경을 만들어 내지는 않지만 필름의 노출 시간을 결정하며 사진의 크기, 색상, 선명도를 편집하는 예술적 기술을 이용하고 어떤 사진을 발행할지 여부를 선택하므로 원고의 사진이 파파라치에 의하여 촬영되었다 하더라도 창작적 저작물로 간주될 수 있음.

○ 그러나 피고가 유명인의 파파라치 사진에 대한 라이선스를 원고와 체결하고 있는 다른 보도 매체들과 동일한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과 피고의 관행이 광범위하게 퍼질 경우 원고의 라이선스 가치가 떨어져 관련 시장이 파괴될 것이라는 점은 공정 이용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함.

- 피고가 작성한 기사가 원고의 사진이 원래 게재된 기사를 대체하게 되므로 원고가 라이선스를 체결하는 보도 매체들의 시장도 박탈됨.

 

□ 평가

○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에 변형성이 인정되더라도 원저작물 시장을 대체하는 경우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 http://bit.ly/1JlNNdL

- http://bit.ly/1yKdeph

- http://bit.ly/1DsCc8f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BWP Media USA, Inc. v. Gossip Cop Media, LLC, 113 U.S.P.Q.2d 1585 (S.D.N.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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