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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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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학이 교표 저작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4-22
첨부파일

부산지법2013가합4077.pdf 바로보기

○ 부산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3가합4077 판결: 항소

○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대학의 교표 디자인을 의뢰받고 1979. 12. 1. 이 사건 교표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이 사건 대학의 교표로 채택하여 사용하였음.

- 피고는 1998. 5. 11. 이 사건 교표 주위에 원형 테두리를 만들고 거기에 한글과 영문으로 된 교명만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교표의 디자인을 변경하였고 2011. 12. 1. 이 사건 대학의 명칭을 ‘A 대학’에서 ‘A 대학교’로 변경하면서 원형 테두리 안의 학교 명칭에 ‘교’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교표를 변경하였음.

- 피고는 이 사건 교표가 이 사건 대학의 교표로 사용된 이래 현재까지 원고에게 교표 디자인에 대한 대가나 사용료를 지급한 적이 없음.

○ 원고가 이 사건 교표의 저작자인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교표를 제작하였고 이 사건 교표는 이 사건 대학의 상징으로서 사람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교표의 저작자임.

- 현행 저작권법 제9조는 1986. 12. 31. 공포되어 시행된 구 저작권법에 의해 처음으로 규정된 것이므로 이 법률 시행 전에 제작된 이 사건 교표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피고가 원고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 저작 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데(저작권법 제46조 제1, 2항 참조), 저작 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은 자로부터 이용 대가를 받는지 여부는 저작권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유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이를 가지고 저작 재산권의 침해라고 볼 수는 없음.

- 피고의 의뢰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교표를 제작하여 주었고 원고는 이 사건 교표가 이 사건 대학의 교기나 학교 홍보물 등에 광범위하게 이용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용 기간을 정하지 않고 피고가 이 사건 교표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적어도 묵시적인 동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저작자인 원고로부터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은 자에 해당함.

- 변경된 교표는 ‘ㄱ’과 ‘ㅅ’ 및 방패 모양으로만 구성되어 이 사건 대학의 명칭을 쉽게 연상할 수 없었던 기존의 이 사건 교표에 교명이 기재된 원형 테두리를 추가함으로써 교명을 쉽게 식별하고 교표와 교명과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등 단순한 복제의 수준을 넘어 이 사건 교표와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정ㆍ증감을 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가미하였으므로 피고가 저작자인 이차적 저작물에 해당함.

○ 피고가 원고의 성명 표시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 피고는 홈페이지 및 대학 요람에 이 사건 교표가 아니라 변경된 교표를 게재하였는바 변경된 교표가 이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 이상 변경된 교표의 저작자는 원고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변경된 교표의 저작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변경된 교표에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성명 표시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나아가 설령 변경된 교표에 관하여도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성명 표시권이 인정된다는 견해에 서더라도 학교 교표의 경우 그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저작권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부득이한 경우에 하당함(국내의 어느 학교의 교표에도 저작자의 성명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움.).

○ 피고가 원고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교표에 변경을 가하여 이차적 저작물인 1차 변경 교표를 작성한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2차 교표 변경 자체는 이 사건 교표에 변경을 가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별개의 저작물인 1차 변경 교표를 기초로 작성된 것인데다가 설령 이를 이 사건 교표에 변경을 가한 것으로 보더라도 2차 변경 교표는 1차 변경 교표의 원형 테두리에 있는 학교 명칭에 ‘교’자를 추가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고의 묵시적 승낙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보이는바 1, 2차 교표 변경으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교표에 관한 동일성 유지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음.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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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용식
  • 담당부서 : 정보기술팀
  • 전화번호 : 055792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