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공공누리

상세보기
제목 [2015-03 스위스] 대법원, 도서관에 의한 스캔 및 이메일 전송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4-09
첨부파일

2015-03-스위스-1.pdf 바로보기

[스위스] 대법원, 도서관에 의한 스캔 및 이메일 전송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박경신<*>

 

스위스 대법원은 도서관이 소장 서적이나 학술지의 논문을 스캔하여 이용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이번 판결을 통해 스위스 대법원은 사적 복제 예외의 범위를 벗어난 저작물의 전체 복제의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평가를 받음.

 

□ 배경

○ 피고 취리히 공과대학(ETH Zürich)의 도서관은 원문 복사 서비스의 일환으로 이용자의 요청 시 피고가 소장하는 서적이나 학술지의 일부를 스캔하여 그 복제물을 이용자에게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전달하며 고객은 서비스 사용료를 도서관에 지급함.

○ 2011년 원고 스위스 출판사들은 피고의 원문 복사 서비스가 스위스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서비스 금지 청구 소송을 취리히 상사 법원(Handelsgericht des Kantons Zurich)에 제기함. 원고는 피고가 온라인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저작물의 복제물을 만들었으므로 사적 복제 예외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함.

○ 2014년 4월 취리히 상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에 피고는 스위스 대법원에 상고함.

 

□ 대법원의 판단

○ 2014년 11월 28일 스위스 대법원은 피고의 원문 복사 서비스는 스위스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함.

사적 복제 예외<1>에 따라 사적 용도로 학술지를 복제할 수 있는 이용자는 복제물을 만들기 위하여 도서관의 장치를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도서관이 제작한 복제물을 가질 수 있음.<2>

○ 도서관이 사적 복제 예외에 따라 허용된 복제물을 이용자에게 단순히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우편을 통한 발송이든 전자우편을 통한 전송이든 이용자에게 복제물을 전달하는 방식은 관계없음.

○ 도서관이 학술지나 서적의 일부만을 복제하는 한 복제된 논문이 시장에서 독립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하더라도 사적 복제 예외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님.<3>

○ 피고의 원문 복사 서비스는 원고의 유료 서비스와 동일하지 않으며 피고는 원고와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지 않음. 피고는 이용자의 요청 시 학술지에 포함된 개별 논문만을 제공하며 모든 논문을 포함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제공하지 않음. 더욱이 피고의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로 이를 통하여 징수된 사용료는 결국 출판사와 저작권자에게 지급됨.

 

□ 평가

○ 이번 판결에 따라 피고를 비롯한 스위스 도서관들은 원문 복사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됨.

○ 이번 판결은 사적 복제 예외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는 평가를 받음.

 

□ 참고 자료

- http://kluwercopyrightblog.com/2015/01/07/switzerland-the-librarys-document-delivery-service-scanning-and-sending-journal-articles-by-email-to-users-complies-with-copyright-law/

- http://www.internationallawoffice.com/newsletters/detail.aspx?g=6269499b-11af-4ff3-be0f-aa3a29131955

- https://www.ethz.ch/content/dam/ethz/news/medienmitteilungen/2014/PDF/141218_MM_ETH-Bibliothek_en.pdf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스위스 저작권법 제19조 제1항.

<2> 스위스 저작권법 제19조 제2항은 사적 이용을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자는 제삼자에 의하여 만들어진 복제물을 가질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복제 장치를 제공하는 도서관, 기타 공공 기관 및 사업장은 동 항의 의미에서 제삼자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3> 스위스 저작권법 제19조 제3항은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저작물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의 복제는 사적 복제 예외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허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2015-03 스위스] 대법원, 도서관에 의한 스캔 및 이메일 전송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김용식
  • 담당부서 : 정보기술팀
  • 전화번호 : 055792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