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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03 독일] 고등법원, 아마존에서 한 판매자가 올린 제품 사진을 다른 판매자도 이용할 수 있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4-09
첨부파일

2015-03-독일-1.pdf 바로보기

[독일] 고등법원, 아마존에서 한 판매자가 올린 제품 사진을 다른 판매자도 이용할 수 있다

 

박희영<*>

 

독일 쾰른 고등법원은 아마존 플랫폼의 판매자가 제공한 콘텐츠에 대해 기한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이용을 허락하도록 한 아마존 약관은 유효하므로 판매자가 올린 제품 사진을 다른 판매자도 이용할 수 있다고 판결함.

 

□ 사실관계

○ 인터넷 숍(shop) 운영자인 원피고는 인터넷 플랫폼인 독일 아마존(Amazon)에서 비비탄을 판매하는 경쟁 관계에 있음.

○ 원고는 2010년 아마존에서 비비탄을 판매하기 위하여 자신이 배타적 이용권을 가지고 있는 사진을 광고로 이용하였고, 피고는 자신의 비비탄 판매를 위해서 아마존에서 원고의 광고 사진을 이용함.

○ 원고는 2012년 11월 피고가 원고의 광고 사진을 이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아마존의 플랫폼 시스템과 아마존의 약관을 근거로 이를 거부하였음. 그러자 원고는 사진 이용권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진을 삭제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쾰른 지방법원에 제기함.

○ 아마존의 플랫폼 시스템은 판매용으로 제공되는 제품들이 특정 코드에 의해서 식별되도록 하나의 사이트에서 제품들이 설명되도록 되어 있고 다수의 판매자가 동일한 제품을 제공하게 되면 첫 번째 판매자가 제공한 사진이 다른 판매자의 제품 설명 사이트에 삽입되도록 기능함.

○ 한편 독일 아마존의 약관은 플랫폼 판매자가 저작물이나 온라인 판매에 제공되는 제품 정보에 대한 이용권(특히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을 아마존에 양도하게 되므로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나 저작물의 이용에 시간적 제한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쾰른 지방법원 판결<1>

○ 아마존의 플랫폼 시스템의 기능에 의해서 제품 사진이 다른 판매자의 제품 소개 사이트에 자동적으로 삽입된다고 해서 곧바로 이용권이 허락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진의 이용과 관련한 아마존의 약관은 유효하지 않음.

○ 하지만 아마존 시스템은 사진이 자동적으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권자는 동일한 제품을 제공하는 제삼자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상 금지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즉, 피고가 아마존 플랫폼의 판매자로 참가하기 위해서는 아마존이 요구하는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준수하면서 발생한 피고의 이용권 침해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함.

○ 원고는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

 

□ 쾰른 고등법원 판결

○ 쾰른 고등법원은 2014년 12월 19일 1심 법원의 판결 이유와는 달리 아마존의 약관은 유효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2>

○ 아마존 플랫폼의 기본 원칙은 한 판매자가 이미 제공한 제품에 다른 판매자가 동일한 제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제품들을 한 사이트에서 통합하는 것임. 이러한 원칙은 개별 판매자들이 제시하는 가격과 조건을 이용자들이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판매자들도 다른 판매자들이 제공한 제품 사진이나 설명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 피고는 또한 아마존 시스템의 기능으로부터 이용권을 주장할 수 있음. 판매자가 자신의 판매 목적을 위해서 다른 판매자의 제품 사진이나 설명서를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용권의 허락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아마존은 한 판매자가 양도한 저작물을 다른 판매자가 자신의 제품 판매를 위해서 이용할 권리를 묵시적으로 부여한 것임.

 

□ 참고 자료

- 판결문: http://www.justiz.nrw.de/nrwe/olgs/koeln/j2014/6_U_51_14_Urteil_20141219.html

- http://www.urheberrecht.org/news/p/1/i/5381/

- http://irights.info/artikel/amazon-haendler-duerfen-fotos-anderer-teilnehmer-nutzen/25078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 박사

<1> LG Köln, Urteil vom 13.2.2014 - 14 O 184/13.

<2> OLG Köln, Urteil vom 19.12.2014 - 6 U 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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