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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03 유럽] 유럽 실연자 단체 연합회, 실연권의 실태와 개선 방안을 조사한 보고서 발간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4-09
첨부파일

2015-03-유럽-1.pdf 바로보기

[유럽] 유럽 실연자 단체 연합회, 실연권의 실태와 개선 방안을 조사한 보고서 발간

 

박경신<*>

 

유럽 실연자 단체 연합회는 유럽 내 실연권의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간함. 이 보고서는 상업용 음반의 방송 및 공중 전달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위성방송 및 유선 재전송에 대한 권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권리, 사적 복제 보상금 청구권, 대여권, 실연권의 보호 기간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함.

 

□ 배경

○ 2014년 12년 유럽 실연자 단체 연합회(Association of European Performers’ Organisations)는 유럽 26개국 34개 실연자 단체들의 데이터를 기초로 유럽 내 실연권의 실태와 개선 방안을 조사한 보고서 <<Performers’ Rights in International and European Legislation: Situation and Elements for Improvement>>를 발간함.

 

□ 보고서의 내용

○ 실연자의 권리는 저작권자의 권리에 비해서 배타적 권리가 약하게 행사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 저작권자와 달리 대부분의 실연자는 제작자들과 고용계약 또는 녹음 계약을 체결할 때 보잘것없는 액수를 일시불로 지급받고 모든 권리를 양도함.

- 이러한 상황에서 상업용 음반의 방송 및 공중 전달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음반 또는 영화의 대여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사적 복제 보상금 청구권이 주요 수입원이 됨.

○ 2013년 징수된 보상금 총액은 332,203,624유로로 2010년 388,379,768유로, 2008년 375,117,650유로와 비교할 때 감소한 수치임.

○ 상업용 음반의 방송 및 공중 전달에 대한 보상금은 실연자의 주된 수입원으로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꾸준한 증가를 보였음.

- 2013년 총보상금의 76%를 차지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은 26개 회원국 모두에서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 의하여 행사되고 있음.

- 보상금 청구권의 적용 범위에 관해서는 회원국의 국내법 간에 차이를 보임. 프랑스의 경우 ‘공중 전달’은 공공장소에서의 전달로 제한되어 웹캐스팅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이용은 보상금 청구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반면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웹캐스트(webcast)와 사이멀캐스트(simulcast)는 보상금 청구권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어 있음.

○ 2013년 위성방송 및 유선 재전송에 대한 보상금은 2008년, 2010년과 비교하였을 때 안정적이나 현행 위성방송 및 유선 재전송에 관한 지침은 다른 회원국으로부터의 최초 송신을 동시에, 변경하지 않고 그리고 발췌하지 않고 유선이나 극초단파로 재송신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1> 기술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침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13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권리에 대한 보상금은 2,273,271.61유로로 총보상금의 1% 미만이며, 이렇게 낮은 수치를 보이는 이유는 실연자의 권리가 통상적으로 제작자와의 계약에 따라 제작자에게 양도되기 때문임. 따라서 실연자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실연자의 권리가 양도된 경우라도 실연자가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권리를 포기할 수 없는 권리로 규정하고 실연권 집중관리단체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임.

○ 26개 회원국 중 24개 국가에서 사적 복제 보상금을 국내법에 규정하고 있음. 2013년 징수된 사적 복제 보상금은 57,835,963유로로 2010년 100,390,146유로와 비교했을 때 50% 이상 급격히 감소함.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과 같은 새로운 기술적 발전을 반영하는 사적 복제 보상금 제도를 신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국제 비디오 연맹(International Video Federation)에 의하면 2013년 유럽에서의 디브이디(DVD)와 블루레이(Blu-ray) 디스크 대여율은 2012년에 비하여 18.6% 감소한 반면, 디지털 대여율은 2012년에 비하여 2013년 43.1% 증가함.

- 전통적인 대여 시장의 감소를 고려할 때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를 포함하는 보상금 청구권이 채택되어야 함.

○ 2011년 음반의 보호 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음반과 관련된 실연자의 권리도 70년으로 연장됨.

- 보호 기간의 기산점을 음반의 적법한 발표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공중 전달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회원국마다 차이가 있음.

- 유럽 위원회는 시청각 분야의 실연에 대한 보호 기간의 연장 여부를 평가해야 함.

 

□ 평가

○ 이번 보고서는 실연자와 관련된 불공정한 수익 분배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최근의 움직임과 맥락을 같이한 것으로 평가받음.<2>

 

□ 참고 자료

- http://www.aepo-artis.org/usr/AEPO-ARTIS%20Studies/AEPO-ARTIS-study-on-performers-rights-1-December-2014-FINAL.pdf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위성방송 및 유선 재송신에 적용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칙의 조정에 관한 1993년 9월 27일의 이사회 지침 93/83/EEC 제1조 제3항.

<2> 2014년 11월 3일 프랑스의 실연권 집중관리단체인 아다미(Adami)는 실연자들이 분배받는 수익의 22배의 수익을 창출함에도 불구하고 스트리밍 수익과 관련하여 음반 제작자와 스트리밍 업체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은 비율의 보상을 받고 있으므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수익과 관련하여 권리자들 사이에 불공정한 분배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실연자에 대한 공정한 분배를 요구하는 성명을 르몽드(Le Monde)에 발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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