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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03 미국] 법원, 방송국이 언론사의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게재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4-09
첨부파일

2015-03-미국-5.pdf 바로보기

[미국] 법원, 방송국이 언론사의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게재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경신<*>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방송국이 다른 언론사의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게재한 행위는 변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변형성 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새로운 저작물이 원저작물과 근본적으로 상이한 미학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함.

 

□ 배경

○ 2001년 9.11 테러 직후 사진작가 토마스 프랭클린은 세계 무역 센터의 잔해에서 미국 국기를 게양하는 소방관들을 촬영한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이 사건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원고 언론사에 양도함.

○ 피고 폭스 뉴스(Fox News)의 직원이 구글(Google)에서 이 사건 사진을 검색한 후 이 사건 사진의 해상도를 낮추고 “#neverforget”이라는 해시 태그(hash tag)를 붙여 제이차세계대전 중 이오 섬에 상륙한 해병 대원들이 미국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사진(이하 “이오 섬 사진”)과 함께 폭스 뉴스 프로그램의 소셜 미디어에 게재함.

○ 원고는 2013년 10월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논설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하였으므로 공정 이용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약식 재판을 신청함.

 

□ 법원의 판결<1>

○ 2015년 2월 9일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방송국이 다른 언론사의 사진을 자사 프로그램의 소셜 미디어에 게재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피고가 이 사건 사진을 잘라 내고 해상도를 낮춘 후 이오 섬 사진과 함께 붙인 후 ‘#neverforget’라는 해시 태그를 추가한 행위는 변형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공정 이용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함.

- 두 개의 사진을 함께 결합하는 방식은 피고가 최초로 생각해 낸 것이 아니며 ‘#neverforget’ 역시 소셜 미디어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존재함.

- 이 사건 사진과 이오 섬 사진이 결합된 이미지는 9.11 테러에 관한 이 사건 사진의 내용과 메시지에 변경을 가하지만 그 정도가 미약하며 이 사건 사진과 근본적으로 상이한 미학을 제공하지 않음.

- 피고가 이 사건 사진을 프로그램 홍보라는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했는지 아니면 9.11 테러에 대한 논평의 목적으로 이용했는지는 사실 판단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약식 재판에서 결정될 수 없음.

○ 이 사건 사진이 사실적이고 공표되었으므로 공정 이용의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함.

○ 9.11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이 사건 사진의 목적을 고려할 때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의 일부만을 사용할 경우 이러한 상징적 사진을 관객이 인식할 수 있을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진을 사용한 분량이 공정 이용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님.

○ 피고가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한 행위는 원고의 저작물 시장에 손해를 야기하므로 공정 이용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함.

- 피고는 이 사건 사진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 의미 때문에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하였으며 이러한 역사적 의미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사진을 통해 현재 100만 달러 이상의 라이선스 수익을 올리고 있음.

- 원고는 논설 목적으로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하고자 하는 언론사들과 라이선스를 체결하고 있으며 논설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사건 사진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는 피고가 주장하는 논설 목적의 이용이 이 사건 사진의 1차 시장임을 보여 줌.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저작물 이용의 변형성 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차용 미술<2> 사건에서 제2 순회 항소법원이 제시한 기준인 저작물의 이차적 이용이 근본적으로 상이한 미학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적용함.<3>

○ 이 사건 법원이 피고의 공정 이용 항변을 배척하고 약식 재판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본안 심리에서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됨.

 

□ 참고 자료

- http://www.hollywoodreporter.com/thr-esq/9-11-photos-causing-legal-772735

- http://blog.ericgoldman.org/archives/2015/02/use-of-iconic-9-11-photo-in-tv-shows-facebook-stream-not-fair-use.htm

- http://www.courthousenews.com/2015/02/12/fox-news-cant-burn-9-11-photo-copyright-suit.htm

- http://policynotes.arl.org/?p=896

- http://tushnet.blogspot.kr/2015/02/fox-hurts-america-yet-again-losing-fair.html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North Jersey Media Group Inc. v. Pirro, 2015 WL 542258 (S.D.N.Y. Feb 10, 2015).

<2> 차용 미술(appropriation art)은 일반적으로 대중문화, 광고와 매스미디어, 다른 예술가의 저작물을 빌려 와서 새로운 예술 작품에 통합시키는 현대 미술의 주도적 사조 중 하나임.

<3> Cariou v. Prince, 714 F.3d 694 (2d Cir. 2013). 이 사건에서 프린스는 ‘Canal Zone’이라는 연작을 창작하면서 사진작가 카리우의 사진들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소됨. 이에 대하여 제2 순회 항소법원은 프린스의 작품 중 5점을 제외한 25점의 작품은 표현상 특징, 구성, 설명 방식, 크기, 컬러 팔레트(color palette)와 매체에서 카리우의 사진과 근본적으로 상이하고 새롭기 때문에 변형적이라고 인정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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